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테니스협회 제5대 회장 선거 안내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테니스협회 회장선거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테니스협회 제5대 회장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 선거개요
○ 선 출 자 :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테니스협회 제5대 회장 (1명)
○ 선거일자 : 2024. 11. 19.(화) 11:00 ∼ 16:00 (예정)
○ 선거장소 :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테니스협회사무실
○ 선거방법 : 현장투표
■ 선거일정
구분 |
일자 |
비고 |
· 회장선거 일정 공고 |
2024. 11. 01.(금) |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및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
· 후보자 등록 |
2024. 11. 02.(토) ~ 11. 07.(목) |
방문접수 |
· 선거인명부 공고 |
2024. 11. 02.(토) ~ 11. 04.(월) |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및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
· 선거인명부 확정 |
2024. 11. 05.(화) |
|
· 입후보자 공고 |
2024. 11. 08.(금) |
|
· 회장 선거 |
2024. 11. 19.(화) |
현장투표 |
· 당선인 공고 |
2024. 11. 20.(수) |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및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
■ 후보자 자격요건
○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규약 제27조 및 시·도지부운영규정 제12조에서 정하는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장애인체육회, 중앙협회(시ㆍ도지부, 시‧군‧구지부 포함), 시ㆍ도장애인체육회(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 읍ㆍ면ㆍ동장애인체육회 포함)의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테니스협회에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과 동시에 직무는 정지된다.
■ 제출서류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후보자 이력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5.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발급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6.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7.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8. 후보자 등록의사표명서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후보자에 한함)
■ 제출방법
· 방문접수 (주소: 전주시 완산구 모악산자락길 22 완산생활체육공원테니스장 전북장애인테니스협회 )
■ 후보자 결격사유
제27조(임원의 결격사유)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장애인테니스협회의 회장이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애인테니스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06.15.>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개정 ‘16.09.12., ‘20.06.15., ’24.09.19.>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06.15., ’24.09.19.> 3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4.09.19.>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의3. 선수를 대상으로「형법」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4.09.19.>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개정 ‘16.09.12., ‘20.06.15.>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국회의원<신설 ‘16.09.12.> 6.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해임된 임원으로 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신설 ‘20.10.22., ’24.09.19.> 7. 사회적 물의,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신설 ’24.09.19.> ③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그 장애인테니스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6.09.12.> ④ 장애인테니스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장애인테니스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장애인테니스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테니스협회는 해당자로부터 장애인테니스협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장애인테니스협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장애인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신설 ‘16.09.12.> 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10.2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테니스협회, 시.도장애인체육회, 장애인테니스협회 시·도지부 법인 또는 기타 단체 경우 장애인체육회, 장애인테니스협회, 시.도장애인체육회, 장애인테니스협회 시·도지부, 대한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16.09.12., ‘20.10.22., ’24.09.19.> ⑦ 임원은 제1항부터 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신설 ’24.09.19.> |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지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개정 ’24.08.14.>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개정 ’24.08.14.> 3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4.08.14.>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3의 3. 선수를 대상으로「형법」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4.08.14.>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ㆍ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국회의원 6.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해임된 임원으로 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개정 ’24.08.14.> 7. 사회적 물의,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신설 ’24.08.14.>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그 시ㆍ도지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개정 ’24.08.14.> |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테니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