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후원가이드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정가맹단체로서
법인세법 제18조,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종류

 - 기부금 후원 : 대회 및 각종 행사 후원

 - 기부금품 후원 : 경기용품 및 행사지원용품 등  


문의전화

02)424-5757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