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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실유무확인서 신청·발급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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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9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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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실유무확인서 신청·발급절차 안내

 


발급배경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항에따라 체육회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계약(재계약 포함)시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발급 의무화

징계정보시스템 운영(‘23. 8. 8.~)으로 채용기관이 아닌 채용대상자가 직접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신청·발급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

(2022. 8. 11.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학교체육 진흥법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체육회등이라 한다)소속된 선수(학교체육 진흥법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체육회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발급대상

 

(의무 발급대상)체육회 등*채용계약을 체결하는 선수, 체육지도자,심판 및 임직원(최종합격, 재계약 포함)

*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

 

신청·발급절차

 

(신청주체)채용예정자

 

(신청방법)징계정보시스템(https://dis.k-sec.or.kr)접속 후 개인 신청 (발급기한 최장 2주 소요)

 

ㅇ (발급절차)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 (본인인증 및 소속정보 입력)

신청

조회/발급 (직접 확인)

ㅇ (문 의 처) 스포츠윤리센터 1670-2876(연결 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