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방지는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를 보전하는 것이며 이것은 ‘스포츠의 정신’이라고도 불리는 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핵심 가치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도핑 규정 위반(WADA 기준) 사례와 관련하여, 규정 숙지 및 철저한 준수를 요청하오니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핑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개요
○ 도핑방지 적용범위 :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그 이하 국내 경기단체
- 개인에 대한 적용 : 국내경기단체의 회원 또는 등록선수(국내수준 및 국제수준의 선수)
○ 선수의 의무사항
- 어떠한 1)금지약물도 2)자신의 체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의무(금지방법 사용 포함)
1) 금지약물 리스트는 WADA에서 공시한 뒤 3개월 경과되면 효력발생하며 이에 대한 숙지는 선수의 책임사항
2) 선수의 주치의 또는 경기임원에 의한 투여도 선수의 책임(의료진 선택 및 사전미공지에 대한 책임)
- 약물효과의 성공여부를 불문하고 금지약물 사용시도와 소지만으로도 도핑에 해당
- 기한내 TUE(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및 승인(대회 참가 최소 30일전)
※ TUE 신청은 최종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승인여부 필수 확인할 것
- 분기별로 도핑방지위원회에 자신의 소재지정보를 제출(또는 갱신) 해당 소재지에서 검사받을 준비 필요
(관련 세부사항 한국도핑방지규정 제5조 검사 및 조사 5.6항 참조)
○ 기타 유의사항
- 개인종목의 선수가 도핑 적발 시 메달, 점수, 상금 등 수반되는 모든 결과 자동실효
- 도핑적발 시 보편적으로 2~4년의 자격정지처분 받게됨
※ 특정약물 포함유무,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기간 확정
- 개인종목의 선수가 도핑 적발 시 메달, 점수, 상금 등 수반되는 모든 결과 자동실효
※ 금지약물은 붙임2 참조하되 최신정보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KADA 홈페이지 통해 확인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