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대한장애인체육회 제8차 이사회(2018.12.12.)
2. 위와 관련,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개정사항을 확인하시어 업무 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주요내용
ㅇ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에 한하여 선수등록을 가능하도록 함(제6조)
ㅇ 선수 및 지도자 등록 시 주소지 제한 조항 삭제(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26조)
ㅇ 지도자등록 구분 시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 조항 삭제 유예기간 및 시행일을 명시함(부칙 제2조)
* 세부내용 붙임물 참조
나. 유의사항
다. 기타사항
ㅇ 스포츠등급은 획득하였으나, 국내 장애인등록 불가 선수가 있다면 유예기간 동안 현황 파악 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선수
발생 시 담당자에게 연락 요망 (체육진흥부 강현진 대리 / 02-3434-4543)
붙임: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