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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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개정 안내

  • 933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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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대한장애인체육회 제8차 이사회(2018.12.12.)


2. 위와 관련,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개정사항을 확인하시어 업무 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주요내용

    ㅇ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에 한하여 선수등록을 가능하도록 함(제6조)

    ㅇ 선수 및 지도자 등록 시 주소지 제한 조항 삭제(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26조)

    ㅇ 지도자등록 구분 시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 조항 삭제 유예기간 및 시행일을 명시함(부칙 제2조)

      * 세부내용 붙임물 참조

 

   나. 유의사항

     ㅇ 2019년 6월까지 기존대로 스포츠등급이 있을 시 선수등록이 가능하지만, 7월부터는 확인 후 장애인등록증 미첨부 선수는 선수등록 취소
         (국가대표, 체전 선발선수 등)
     ㅇ 장애인등록증 미소지자는 선수등록 후, 2019년 6월까지 장애인등록을 마치고 증빙서류 통합정보시스템 첨부 필수


   다. 기타사항
    ㅇ 스포츠등급은 획득하였으나, 국내 장애인등록 불가 선수가 있다면 유예기간 동안 현황 파악 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선수

       발생 시 담당자에게 연락 요망 (체육진흥부 강현진 대리 / 02-3434-4543)
 


붙임: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