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지원대상자 모집
1. 관련근거
가. 「체육인 복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9조(국외유학 교육지원금)
다. 문체부 장애인체육과-211('25.1.14.) 「2025년도 장애체육인 복지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의 복지 증진 및 국제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도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지원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내용 :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대상 국외유학 학자금, 체재비 등 지원
나. 자격요건 :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중 외국어 시험 기준 점수*이상 취득자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11] 어학시험 및 기준표 기준
다. 선정인원 : 1명
라. 지원내역 : 입학금 및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의료보험료(예산범위 내)
마. 지원기간 : 대학원 2년, 대학 2∼4년, 단기 교육 및 연구 과정 1년 이내
바. 선정절차 : 대상자 신청 → 경기단체 취합 → 대한장애인체육회 취합 및 공단 추천(∼8.8.) → 공단 추천내역 검토 및 지급대상자 선정(9월)
* 제출서류: 신청서 등 9종, [붙임2] 추천 요약표
사. 지급방법 : 본인 계좌 입금 * 국외계좌 불가 ‘지원확정일’ 또는 ‘송금일’ 환율 적용
아. 기한 : 8.1.(금)
자. 붙임1. 서식 작성 후 협회메일 제출 → wheelchairk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