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생활지원금 대상자 지원 안내
1. 관련근거
가. 「체육인 복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7조(생활지원금)
다. 문체부 장애인체육과-211('25.01.14.) 「2025년 장애체육인복지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통보」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5년도 생활지원금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자의 신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 28.(금)
나. 지원대상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 및 지도자(수급자·차상위계층 등)
*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소속 종목단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파견하기 위해 선발·확정한 자 등
다. 지원인원 : 24명
라. 지원금액 : 1인당 월 50만원(개인별 계좌 입금)
마. 지원기간 : 2025. 3.~ 12.
바. 지원절차 * 일정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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