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제19조(지도자 등록 자격)
나.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회장선거 관리규정 제6조(선거인)
다.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제3대 지도자협의회 위원장 당선인 공고(2024. 11. 8.)
2. 위와 관련, 본 협회 제3대 지도자협의회 위원장 선거 당선인의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아래와 같이 당선인 자격이 무효화됨을 안내합니다.
□ 개요
○ 성 명: 유○곤
○ 사 유: 지도자 등록 자격 미충족
□ 행정사항
○ 추후 지도자협의회 위원장 공고 이후 재선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