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공지사항

제목+본문

제6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직무정지일 안내

  • 38 | 2024.11.25
첨부파일(2)
닫기 전체저장

1. 관련정관 제22(회장의 선출6회장선거관리규정 제8(후보자의 자격34

2. 위와 관련6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에 현직 임원(회장 포함)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하는경우

    회장 임기만료일 전 70일까지 후보자등록의사 표명서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 그 직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6대 회장 선거 개요

○ (추진배경5대 회장임기 종료(25.2.26.)에 따른 신임회장 선출

○ (선거일25.1.16.(), 예정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

○ (선거방식현재 기준 69명인 회장 선출기구에서 선출

○ (추진방법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영 위탁

 

□ 적용대상 및 직무정지 기준일

○ (적용대상현재 장애인체육단체*에서 임원(회장 포함)으로 활동하는 자로 

               제6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

                         * 대한장애인체육회가맹단체(시도 및 시군구 가맹단체 포함), 시도장애인체육회(시군구장애인체육회 포함)

○ (직무정지 기준일)2024.12.18.()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22조 6및 회장선거관리규정(8조 34)에 의거 대한장애인체육회장임기만료일(‘25.2.26.) 70일을 적용

○ (직무정지 시점)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후보자등록의사 표명서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직무 정지

 


붙임 1.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1.

     2. 회장선거관리규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