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정관 제22조(회장의 선출) 제6항, 회장선거관리규정 제8조(후보자의 자격) 제3항, 제4항
2. 위와 관련, 제6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에 현직 임원(회장 포함)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하는경우,
회장 임기만료일 전 70일까지 후보자등록의사 표명서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 그 직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제6대 회장 선거 개요
○ (추진배경) 제5대 회장임기 종료(’25.2.26.)에 따른 신임회장 선출
○ (선거일) ’25.1.16.(목), 예정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
○ (선거방식) 현재 기준 69명인 회장 선출기구에서 선출
○ (추진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영 위탁
□ 적용대상 및 직무정지 기준일
○ (적용대상) 현재 장애인체육단체*에서 임원(회장 포함)으로 활동하는 자로
제6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
*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시도 및 시군구 가맹단체 포함), 시도장애인체육회(시군구장애인체육회 포함)
○ (직무정지 기준일)2024.12.18.(수)까지
*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제22조 6항)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제8조 3∼4항)에 의거 대한장애인체육회장임기만료일(‘25.2.26.) 전70일을 적용
○ (직무정지 시점)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후보자등록의사 표명서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직무 정지
붙임 1.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1부.
2. 회장선거관리규정 1부. 끝.
1712025.10.31
16382025.02.10
21362025.02.05
67872025.01.13
30122024.10.04
95182022.05.12
682025.10.21
6542025.09.01
7572025.09.01
8922025.08.12
8102025.08.06
1342025.08.05
1712025.08.01
1832025.07.29
1392025.07.28
145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