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파리하계패럴림픽대회 경기력 성과포상금 신청·접수 안내
가. 「체육인 복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7조
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문체부 훈령 제470호) 제3장
1. 위 호 관련, 최근 종료된 제17회 파리하계패럴림픽대회의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의 경기력 성과포상금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지급대상 인원의 지급 신청 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 올림픽대회 등 법령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국가대표선수 또는 입상한 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
나. 지급요건
□ 선 수 : 평가점수가 20점 이상일 때(월정금 또는 일시금)
□ 지도자 : 하나의 대회에서 지도한 선수의 메달 1개의 평가점수가 10점 이상일 때(일시금)
다. 대상종목 : 훈령 별표9 및 제17회 파리하계패럴림픽대회의 모든 공식종목(해당 대회 한정)
라. 지급절차 : 신청(대상자)→취합 및 자료발급(경기단체)→접수·검토 및 지급확정(공단)
마. 접수일정 : 매월 1일까지('24.10월부터 수령희망 시'24.10.1.까지 신청)
바. 청 구 권 : 국제경기대회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발생
※ 제17회 파리하계패럴림픽대회 종료('24.9.8.)→ 청구권 발생('24.10.1.)
붙임
1. 경기력 성과포상금 신청접수 매뉴얼 1부
2. 경기력 성과포상급 지급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