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파리하계패럴림픽대회 경기력 성과포상금 신청·접수 안내
가. 「체육인 복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7조
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문체부 훈령 제470호) 제3장
1. 위 호 관련, 최근 종료된 제17회 파리하계패럴림픽대회의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의 경기력 성과포상금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지급대상 인원의 지급 신청 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 올림픽대회 등 법령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국가대표선수 또는 입상한 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
나. 지급요건
□ 선 수 : 평가점수가 20점 이상일 때(월정금 또는 일시금)
□ 지도자 : 하나의 대회에서 지도한 선수의 메달 1개의 평가점수가 10점 이상일 때(일시금)
다. 대상종목 : 훈령 별표9 및 제17회 파리하계패럴림픽대회의 모든 공식종목(해당 대회 한정)
라. 지급절차 : 신청(대상자)→취합 및 자료발급(경기단체)→접수·검토 및 지급확정(공단)
마. 접수일정 : 매월 1일까지('24.10월부터 수령희망 시'24.10.1.까지 신청)
바. 청 구 권 : 국제경기대회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발생
※ 제17회 파리하계패럴림픽대회 종료('24.9.8.)→ 청구권 발생('24.10.1.)
붙임
1. 경기력 성과포상금 신청접수 매뉴얼 1부
2. 경기력 성과포상급 지급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552025.10.31
15672025.02.10
20712025.02.05
67172025.01.13
29352024.10.04
94432022.05.12
542025.10.21
6282025.09.01
7412025.09.01
8812025.08.12
8042025.08.06
1322025.08.05
1682025.08.01
1792025.07.29
1372025.07.28
140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