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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신고 절차 안내

  • 455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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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신고는 '재단법인 스포츠윤리센터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에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 절차를 아래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고절차 안내

 

  가. 온라인 신고

    -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 https://www.k-sec.or.kr

    - 스포츠윤리센터 대표 이메일: with@k-sec.or.kr.

 

  나. 전화신고

    - 전화번호: 1670-2876

    - 신고시간: 평일 09:00~21:00(12:00~13:00:점심시간/18:00~19:00:저녁시간)

 

  다. 방문·우편신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자람빌딩 2층 스포츠윤리센터, 우편번호 04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