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예방 및 응시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2년 하계종목 체육지도자
실기·구술시험 응시자 협조 사항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 시험 응시 불가
ㅇ 격리대상(확진자 포함) 응시료 환불 조치
-코로나19 확진(격리)로 인해 ‘22년 하계 실기·구술시험 응시 제한(취소)자는 시험일 이후 30일까지(시험일 포함, 18시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 환불 가능
*증빙서류: 환불신청서(체육지도자연수원 홈페이지-자료실), 신분증 사본, 예금계좌 사본, 감염(격리)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실기·구술시험 접수확인증(홈페이지 →자격증·확인서 발급 →확인서 발급신청 → 접수확인서 출력) |
ㅇ '22년 필기면제 만료자 중 코로나19 확진(격리)로 인해 ‘22년 하계 실기·구술시험 응시 제한(취소)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면제기간 1년 연장
(단, 실기구술시험 접수 및 납부 후, 코로나19를 사유로 주관기관으로 부터 응시를 제한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 한함)
- 해당 시험일로부터 30일 이내(시험일 포함, 18시까지)각 실기·구술시험 시행 단체에 코로나19 관련 환불서류 제출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빙한 자에 한함
ㅇ 확진 또는 자가격리 통보받는 즉시, 해당 종목별 주관단체 알림 요망
※ 확진·격리 사실을 숨기고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에 의거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상시 착용(KF94 이상 권장, 예비 마스크 지참)
ㅇ 시험장(실)입장 전후, 시험시간 중, 퇴장 시까지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 미 착용 시 시험장(실) 입실 불허 및 시험 응시 불가합니다.
※ 신분 확인 시간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신분 확인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개인위생 철저
ㅇ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 세정 또는 손 소독 실시
※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며, 보건소 지침에 따라 조치됩니다.
※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 한 경우 반드시 감독관에게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ㅇ 체온측정 등으로 입장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도착 요망
ㅇ 개인위생을 위해 기침 예절 준수
□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거리두기 실천
ㅇ 불필요한 대화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 자제, 응시자 간 안전거리(최소 1m) 유지
□ 응시자 본인 외 외부인(가족 등) 고사장 출입 금지
□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퇴실 등 응시 불가 조치
※ 코로나19 의심 응시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질병관리청 또는 보건소 등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