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제65조 및 제66조
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331(2022.02.10.) “2022년도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대상자 추천요청”
2. 위와 관련,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대상자 추천을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오니 기한 내에 신청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ㅇ (지원대상)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받지 않은 현역 국가대표 선수
- 제외대상: 프로스포츠단체 또는 실업스포츠단체 소속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받는 사람 및 국가대표 후보선수
ㅇ (지원인원) 총 28명(장애인체육 21명, 비장애체육 7명 예정)
ㅇ (지원금액) 1인당 월 50만원(선정 시 개인별 계좌 입금)
ㅇ (지원기간) 2022. 3월 ~ 12월
ㅇ (세부내용) 붙임문서 참조
□ 제출사항
ㅇ (제출서류)
- 개인별: 붙임 1의 양식 1~4 참고(개인별 제출 서류 상이하므로 유의)
ㅇ (제출방법) 협회 이메일 접수 (wheelchairkr@daum.net)
ㅇ (제출기한) 2022. 2. 22.(화) *기한 엄수
ㅇ (문의사항) 체육인지원센터 이용수 주임(02-3434-4520)
붙임 1. 2022년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