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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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대상자 신청 안내

  • 401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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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65조 및 제66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331(2022.02.10.) “2022년도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대상자 추천요청

2. 위와 관련,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대상자 추천을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오니 기한 내에 신청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 요

 (지원대상)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받지 않은 현역 국가대표 선수

 - 제외대상: 프로스포츠단체 또는 실업스포츠단체 소속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받는 사람 및 국가대표 후보선수

 (지원인원) 28(장애인체육 21, 비장애체육 7명 예정)

 (지원금액) 1인당 월 50만원(선정 시 개인별 계좌 입금)

 (지원기간) 2022. 3~ 12

 (세부내용) 붙임문서 참조

 

 제출사항

 (제출서류)

 - 개인별: 붙임 1의 양식 1~4 참고(개인별 제출 서류 상이하므로 유의)

 (제출방법) 협회 이메일 접수 (wheelchairkr@daum.net)

 (제출기한) 2022. 2. 22.(화) *기한 엄수

 (문의사항) 체육인지원센터 이용수 주임(02-3434-4520)

       

   

붙임 1. 2022년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