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종목별 상임심판 선임 및 순회지도 지원 계획
□ 지원계획
○ 사업기간: 2018년 1월 ∼ 12월 / 12개월
○ 사업형태: 공모사업
○ 공모대상: 종목별 가맹단체
○ 지원규모: 총 15명(’17년 기 선임 7명, ’18년 추가 선임 8명)
○ 채용형태: 단기 계약직
○ 소 속: 해당종목 가맹단체
○ 사업내용: 배치된 상임심판 인건비 및 활동비 지원
○ 활동장소: 대회 현장, 교육장소 및 사무국 등
○ 지원단체 선정기준(안)
•2018년 기준 5개 이상의 국내(지역대회 포함)․국제대회 개최 및 국제대회 참가 종목의 가맹단체로 상임심판 추천 기준에 부합되는 심판을 추천한 종목 •상임심판 운영 계획의 적정성(상대평가) ․심판배정 활동 정도 : 국제대회 및 국내종합대회(체전, 학생체전), 전국규모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등 주요 대회 상임심판 배정 ․교육지도 활동 정도 : 해당 단체 주관 심판강습회, 찾아가는 경기규정(룰) 교육 등의 프로그램 교육강사 활동(대상: 지도자, 심판, 선수, 관계자 등) ․연구활동 : 상임심판의 자질 및 역량 강화, 각종 교육 및 심판활동을 위한 연구활동 계획 ※ 위 항목 이외에 종목별 심판 양성 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 국제 활동 계획 등 상임심판 운영계획의 적정성 검토 |
○ 선임방법: 종목별 신청자 심의·추천 → 대한장애인체육회 심사위원회 심의·선정
○ 선임방법
- 선임절차 : 절차 미 준수 시 선정 제외
종목별 대상자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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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별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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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별 추천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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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추천자 선정 위원회 개최(총 5명) * 외부위원 2, 심판위원장 1, 내부위원 2 ○ 공모사업 신청서 제출 마감[’18. 3.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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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체육회 추천자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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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심사위원회 개최[’18. 3. 15.(목)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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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별 선임 인원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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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장애인체육회 → 종목별 경기단체 [’18. 3. 19.(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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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및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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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별 경기단체 계약[’18.3.20.(화)] → 계약 체결 알림(대한 장애인체육회) [’18. 3. 22.(목)] |
-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 인사규정 등을 준용하여 임용 결격사유 해당 여부의 철저한 검증 필요
* 규정 해석이 불분명할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유권해석에 따름
○ 상임심판 선정 기준
구분 |
대한장애인체육회 |
비고 |
자격 |
국제심판 혹은 국내심판 1급 이상으로 국내 대회 심판장 역할 수행 및 심판강습 가능한 자 ※ 단, 국내에 1급 심판이 없는 종목은 2급 자격증을 5년 이상 보유한 자 가능 |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센터 등록 필한 자 |
경력 |
국제 혹은 국내 심판 경력 만 3년 이상(전국규모대회 연3회 이상 참여) |
’17년 12월 기준 |
결격사유 |
당해 단체 규약, 규정 등에 결격사유(임원결격사유 등)가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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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
- 중앙가맹단체 임원 - 연간 활동이 불가능한 직업을 가진 자(교수, 교사, 기타 정기적 임금 수령자) - 승부조작 등 불공정 행위로 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사회적 또는 경기단체 등에) 물의를 일으켜 중도 사퇴한 자) * 비장애인분야 포함 - 상임심판 활동계획 수립 및 각종 보고서 작성이 불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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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장애인선수출신 심판 추천 시 해당자 가점 (20%)부여 |
○ 상임심판 활동 개요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 ’18. 12월
- 주요활동
․ 국제대회 및 국내종합대회(체전, 학생체전), 전국규모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등 주요 대회 심판 활동
․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종목 단체 주관 상임심판 교육
․ 심판 윤리 및 가치 정립, 심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심판자격취득 교육연수 참가를 통한 심판의 전문성 강화
․ 해당 단체 주관 심판강습회, 찾아가는 경기규정(룰) 교육 등의 프로그램 교육 강사 활동을 수행(대상 : 지도자, 심판, 선수, 학부모)
※ 심판 중요성, 스포츠인권, 상임심판 홍보, 스포츠공정 교육 등
․ 개인의 심판판정 자질 및 역량 강화, 각종 교육 및 심판활동을 위한 연구 활동 의무 수행
※ 국내·외 심판연수 및 대회참관, 연구 및 정보 수집 활동, 교육교재 개발 등
․ 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익월 활동계획서 및 당월 활동 보고서 작성 및 제출(매월 30일)
※ 제출방식 : 상임심판(작성) → 해당 가맹단체(공문발송 : 대한장애인체육회)
○ 활동 평가
- 활동 중 판정 관련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경우 즉시 해임
· 승부조작, 편파판정 및 오심 누적 등
· 사회적 논란 야기 등 상임심판의 품의 및 명예 실추(음주 등)
- 개인별 활동 평가 시행
· 현행 진행 중인 연구용역 통해 별도 평가기준 수립하여 연도말 평가
○ 주요 활동사항
- 모든 국내 개최 대회의 심판장(또는 심판)으로 대회 참가
- 해당 종목 심판 대상의 순회 교육 및 지도 등
- 해당 종목 심판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진행 및 지도 등
- 상임심판 활동 관련 각종 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제출(대한장애인체육회)
- 활동 장소는 대회 현장, 교육장소 및 자율 근무지
○ 지원항목(상임심판 인건비 및 순회지도 활동비)
- 수 당: 월 3,000,000원
- 퇴직적립금: 월 250,000원
- 4대 보험: 월 300,000원
- 명절휴가비: 300,000원
- 순회지도비: 월 410,000원(심판 강습회 운영비 포함)
□ 추진일정
○ 종목별 상임심판 선임 및 순회지도 지원
-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8. 2. 26.(월) ∼ 3. 12.(월)
- 대상단체 선정 및 결과통보 : 2018. 3. 19.(월)
- 선정종목 교부금 신청서 접수 : 2018. 3. 22.(목)
○ 월별 계획
구 분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비고 |
지원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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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모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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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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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심판 활동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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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심판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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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심판 운영평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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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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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종목별 상임심판 배치 및 일반 심판교육을 통한 경기운영 공정성 강화
○ 종목별 상임심판을 중심으로 국내 심판 양성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
○ 상임심판의 국제심판 자격 취득 및 활동을 통한 국제기구 진출 도모
※상임심판 신청서 마감 : 2018년 3월9일 오전 10:00
협회FAX : 02-424-5756 협회 이메일주소 : wheelchairk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