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4조(지급대상자 및 추천), 제36조(지급대상), 제37조(지급대상자 추천)
2. 위와 관련, 2020 도쿄패럴림픽 등 국제대회 참가 결과에 따른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및 경기지도자연구비를 다음과 같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요
ㅇ 추천내용: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및 경기지도자연구비
ㅇ 추천대상: 2020 도쿄패럴림픽 등 국제대회 메달 입상자 및 지도자
ㅇ 지급금액: 관련 규정 참조
나. 제출사항
ㅇ 제출자료: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및 경기지도자연구비 추천 관련 양식 일체
* 요약표, 추천내용, 추천서, 공적조서, 대회실적 증명자료, 통장사본 등
ㅇ 제출방법: wheelchairkr@daum.net (협회 메일 제출)
ㅇ 제출기한: 2021. 9. 28.(화) 18:00까지
다. 기타 문의사항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 조가은 대리(02-410-1294)
ㅇ 대한장애인체육회 훈련육성부 민대홍 주임(031-526-9435)
붙임: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