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공지사항

제목+본문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2022년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 선발 공고

  • 1302 | 2021.07.27
첨부파일(4)
닫기 전체저장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4조(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 선발 절차)에 의거하여, 2022년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의 선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4조(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 선발 절차), 5조(국가대표 지도자 선발방법 및 시기)

※ 2021년 제5차 전문체육위원회 (2021. 7. 12.(수) 오전 10시)


○ 선발 개요

- 공고기간 : 2021. 7. 27.(화) ~ 8. 31.(화)

- 모집분야 : 국가대표 지도자 3명, 트레이너 1명

- 근무기간 :  2022년 1월 ~ 12월(세부일정 미정)

- 근무장소 :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국가대표 훈련지 및 국제대회 참가장소


○ 지원 자격

- 지도자(국가대표 선발규정 제6조, 국가대표 지도자의 자격) 

  ① 국가대표 지도자(감독, 코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한다.<개정 ‘21.02.08.>

  1. 감독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7년 이상(코치의 경우 5년이상)의 선수경력 또는 5년 이상(코치의 경우 2년 이상)의 장애인테니스 경기지도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1.02.08.>

  2. 장애인테니스 국가대표선수 은퇴자로 패럴림픽대회(데플림픽 포함)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아시아태평양농아인경기대회 포함)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지도자는 지도자로 선발된 후 2년 이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위 기한 내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발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한다.<개정 ‘21.02.08.>

  3. 장애인테니스협회에서 발급한 경기지도자 자격 소지자로서 장애인테니스 경기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② 감독, 코치 이외에 트레이너를 둘 수 있다. <개정 ‘21.02.08.>

  ③ 패럴림픽대회(농아인올림픽 포함),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농아인아시아경기대회 포함), 유형별종합대회 등 종합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지도자(감독에 한함)는 장애인테니스협회의 추천에 의하되, 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단 패럴림픽대회의 경우 대회 대비 훈련개시 최소 3개월 전에 국가대표지도자(감독에 한함)를 선발하여야 한다.<개정 ‘21.02.08.>

  ④ 국가대표지도자(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를 모두 포함)는 최종 선발 당시까지 성폭력관련 범죄경력(징계경력을 포함)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1.02.08.>

부  칙 (‘21. 02. 08.)

 제3조(적용) ① 이 규정 제6조(국가대표 지도자의 자격)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와 관련한 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적용일 이전까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국가대표 지도자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신설 ‘21.02.08.>

 

- 트레이너(국가대표 선발자격 제7조, 국가대표 트레이너 자격) 

  ① 트레이너는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신설 ‘21.02.08.>

   - 물리치료사 
   - 각 트레이너 양성 단체에서 발금한 트레이너(AT)
   - 건강운동관리사(前 생활체육지도자 1급(운동처방분야)
   - 안마사(대한안마사협회)

   - 스포츠심리상담사 3급 이상 자격증(또는 관련분야 박사 이상)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선발할 경우 2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해당 분야 및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도록 권장한다. <신설 ‘21.02.08.>

 

-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전형 방법

- 서류전형(자격요건 등 심사) - 면접전형(추후 개별 안내) - 최종 합격자 발표(대한장애인체육회 확정 후)

※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4조(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 선발 절차) ① 국가대표 지도자는 장애인테니스협회 전문체육위원회에서 후보자의 평가 및 결과를 심의·추천하면, 장애인테니스협회 이사회에서 선발하고 장애인체육회로 보고하면 이후 장애인체육회에서 확정한다.<개정 ‘21.02.08.>

 

○ 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홈페이지

- 접수기간 : 2021. 7. 27.(화) ~ 8. 31.(화) 16:00

- 제출방법 : 전자우편 또는 팩스 접수(wheelchairkr@daum.net, 02-424-5756) 

 

○ 제출서류

- 공통사항 
  * 응시원서 및 이력서 1부 (공고문에 첨부 참조)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공고문 첨부 참조)
  * 자기소개서 및 지도계획서 (자유양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등 증빙서류 사본 1부 
  *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원본 각 1부 
※ 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함 (제출서류는 공고 이후 발급된 서류 원칙)
 

○ 기타 사항 

- 접수된 서류 및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최종 합격자라도 지원서에 허위사실 기재, 허위 증빙서 제출 및 기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붙임 형식에 맞지 않는 양식은 접수하지 않음

- 이력서 및 증빙서류의 작성 오류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지원자가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

-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사무국 02-424-5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