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함께 발표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는「스포츠 학교폭력 집중상담·신고기간」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스포츠 학교폭력 집중상담·신고기간」에 대한 홍보를 협조 요청드리니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스포츠 학교폭력 집중상담·신고기간」운영 개요
1) 기간: 2021.3.5(금) ~ 4.30(금)
2) 대상: 스포츠 선수(학생,프로,실업,국가대표 등)의 학교폭력 피해자
3) 운영기관: (재)스포츠윤리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 구세군빌딩 9층)
4) 상담·신고방법: 전화 및 이메일 등(☎1670-2876/with@k-sec.or.kr)
*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임 : 스포츠 학교폭력 집중상담·신고기간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