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2020. 8. 17.(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협회 사무규정 제27조(휴일)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무국 휴무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무일자 : 2020. 8. 17.(월)
○ 휴무대상 : 사무국 전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