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2020. 8. 17.(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협회 사무규정 제27조(휴일)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무국 휴무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무일자 : 2020. 8. 17.(월)
○ 휴무대상 : 사무국 전 직원
2002025.10.31
16572025.02.10
21552025.02.05
68032025.01.13
30272024.10.04
95382022.05.12
682025.10.21
6562025.09.01
759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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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2025.08.06
1342025.08.05
1712025.08.01
1842025.07.29
1402025.07.28
145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