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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

  • 1639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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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

 

제 정 2007. 01. 23.

전면개정 2016. 08. 30.

개 정 2019. 07. 19.

개 정 2022. 01. 19.

개 정 2024. 01. 24.

 

1 장 총 칙

 

1(설치근거 및 명칭)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규약 제38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법제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개정 ’22.01.19.>

 

2(목적)위원회는 협회의 각종 규정을 총괄 조정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며, 협회의 단체와 개인의 공적에 대한 표창과 비위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 적정공평성을 확보하고 이사회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3(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장애인테니스협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장애인테니스협회의 제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장애인테니스협회 표창에 관한 사항

4. 장애인테니스협회, 도지부(전국규모연맹체 포함) 및 이 단체에 속한 개인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체육상 추천에 관한 사항

6.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4(구성)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 원 장 1

2. 부위원장 1

3. 위원 9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개정 ’22.01.19.>

위원회는 법률전문가, 체육전문가, 권익보호전문가, 여성, 장애인선수출신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2.01.19.>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협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5(위원의 위촉)위원장(부위원장 포함) 및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4.01.24.>

<삭제 ’24.01.24.>

 

6(위원의 직무)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7(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8(위원의 해촉)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회의소집)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4.01.24.>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할 수 없다.<신설 ’24.01.2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심의안건은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4.01.24.>

1.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적기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2. 특별히 토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회의소집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10(의결정족수)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수당 등의 지급)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2(제척·회피·기피)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24.01.24.>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신설 ’24.01.24.>

2. 해당 심의 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신설 ’24.01.24.>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설 ’24.01.24.>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설 ’24.01.24.>

심의 대상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4.01.24.>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4.01.24.>

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4.01.24.>

 

13(회의록)위원장은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나 공개함으로써 정보 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4.01.24.>

1.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2.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3. 심의대상, 발언요지, 의결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장 법 제

 

14(심의대상)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테니스협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장애인테니스협회의 제규정에 관한 의견제시 및 유권해석

3. 도장애인테니스협회의 제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장 표 창

 

15(종류)협회의 표창종류는 정부포상과 자체표창으로 구분한다.

정부포상은 상훈법 및 정부표창 규정에 따르며, 자체표창은 대한장애인체육회 포상업무지침에 따른다.

 

16(절차)정부포상은 회장이 추천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추천한다.

자체표창은 회장이 추천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추천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 결정할 수 있다.

 

17(표창시기)표창의 시기는 정기표창과 임시표창으로 나눈다.

정기표창은 매년 1회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일

임시표창은 특별히 필요할 때 본 위원회를 거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실시

 

18(구비서류)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추천자 명단과 공적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장 징 계

 

19(상벌위원회 설치의무)징계업무를 관장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장애인테니스협회는 실정에 맞게 상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0(증거우선의 원칙)위원회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혐의자에 대하여는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여야 한다.

 

21(우선 징계처분) 위원회(장애인테니스협회, ·도지회 상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제26조 제2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신설 ’19.07.19>

 

22(징계종류)징계의 종류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며, 징계 대상자의 신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달리 구분한다.<개정 ’19.07.19>

1. 선수에 대한 징계

.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 경징계 : 견책

2. 지도자에 대한 징계

.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지도자만 해당)

3. 심판에 대한 징계

.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만 해당)

4. 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개정 ’24.01.24.>

. 중징계 : 직무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만 해당) <개정 ’24.01.24.>

1항 각 호의 징계를 받은 선수, 지도자, 심판, 단체 임원 및 회원은 징계 만료 시까지 선수, 지도자, 심판, 단체 임원과 관련한 모든 활동이 제한된다.<신설 ’19.07.19><개정 ’24.01.24.>

 

23(조사 및 징계대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조사하여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07.19>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폭력·성폭력

3. 승부조작, 편파판정

4.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강화 훈련 기간 중), 불법도박 <신설 ’24.01.24.>

5.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6. 기본권 침해, 괴롭힘 등 <신설 ’24.01.24.>

7.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8.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신설 ’24.01.24.>

9. 기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혐의가 있을 때에는 직접 조사하거나 감사실에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징계는 협회의 인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개정 ’24.01.24.>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시도지부(전국규모연맹체 포함)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

23조의2(징계기관 분류)장애인체육회는 협회가 재심 후 의결한 징계사항 및 시도장애인테니스협회가 직접 징계하고 재심 후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기관이다.

도장애인테니스협회 및 시구장애인체육회가 징계하고 재심 후 의결한 사항은 소관 협회 및 시도장애인체육회가 이의신청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에서 징계관할 위원회를 결정한다. 이 경우 협회 상벌위원회 등은 장애인체육회의 결정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

 

23조의3(징계요구)장애인체육회의 장은 제23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정하여 해당단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07.19>

이 경우 해당단체는 장애인체육회의 징계요구를 따라야 하며, 징계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처리 결과를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징계할 수 있다.<개정 ’19.07.19>

 

23조의4(징계시효) 위원회는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31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는 10)이 지나면 심의·의결하지 못한다. , 해당신고·접수일로부터 심의·의결 전일까지 기간은 제외한다.<신설 ’19.07.19>

1항의 징계시효 만료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1차 징계결정기관에 있다.<신설 ’19.07.19>

 

24(출석요구)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 요구서를 징계혐의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기타 제반자료에 따라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 기타 제반자료에 따라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25(심문과 진술권)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8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구한 경우, 징계혐의자는 반드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심문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개정 ’19.07.19><개정 ’24.01.24.>

 

26(징계의 양정)위원회가 징계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공적, 적극행정,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07.19>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신설 ’19.07.19><개정 ’24.01.24.>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제7(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신설 ’19.07.19><개정 ’24.01.24.>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제8(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문책규정에 따라 징계한다.<신설 ’24.01.24.>

 

27(징계의 통보)위원회가 징계를 심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문서로써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통보서에는 징계이유와 내용은 물론 징계재심사 및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8(재심사 요구)징계 혐의자는 협회 위원회의 징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 요구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재심사 요구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재심사 요구를 받은 협회 위원회는 재심사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정 제24, 25, 31조의 절차에 따라 재심사 하여야 한다.<개정 ’19.07.19>

 

29(징계의 의결)협회 위원회가 심사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혐의자의 재심사 요구가 없을 경우 협회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고,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28조에 의거 협회 위원회가 재심사한 징계는 협회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장애인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혐의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후에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개정 ’19.07.19>

2항에 따라 의결 확정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장애인테니스협회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협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그 징계효력 발생은 일시 정지한다.

협회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징계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즉시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1항 내지 제2항의 징계의결사항은 이를 즉시 문서로써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회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4.01.24.>

 

30(이의신청)협회 상벌위원회가 재심사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 징계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협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협회의 재심사에서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었거나, 협회 이사회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징계사항을 협회에 이의신청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은 협회가 재심사하여 징계 의결한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협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이 규정 제24, 25조의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여 결정내용을 즉시 문서로써 징계를 심사한 협회의 장 및 징계혐의자와 그 소속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07.19>

이의신청에 대한 협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31(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 26, 29, 30조에 따라 확정된 징계와 관련 아래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경, 사면, 복권, 또는 해제할 수 있다.<개정 ’19.07.19>

1.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2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징계절차상의 하자 등 이를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1항의 감경 등이 있더라도 징계로 인한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한다.<신설 ’19.07.19>

확정된 징계에 관하여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에 징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것으로 한다.<신설 ’19.07.19>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 등을 할 수 있다.<신설 ’19.07.19>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신설 ’19.07.19>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2. 폭력·성폭력

3. 승부조작, 편파판정

장애인체육회가 의결한 징계는 당해 단체가 감경, 사면, 해제, 복권할 수 없다.<신설 ’19.07.19>

장애인체육회에 이의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결한 징계에 대한 해제 또는 경감은 장애인체육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19.07.19>

사면이란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07.19>

32(징계의 보고)협회의 이사회가 의결한 징계와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07.19>

 

 

부 칙(’16. 08. 30.)

 

1(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도장애인테니스협회는 본 개정 규정에 의하여 해당단체상벌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하며, 협회 규정의 제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정 제7조 제1항과 관련하여 최초 적용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임기를 위촉일로부터 2019년 정기대의원총회까지로 한다.

 

부 칙 (’19. 07. 19.)

 

1(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도지부 및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는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의 위원회규정을 제·개정 하여야 한다.

장애인체육회의 이 규정은 시·도지회 및 가맹단체의 규정에 우선하며, 해당 단체가 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제·개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단체의 고유목적 달성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필요하거나 단체의 운영 여건상 다르게 하여야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장애인체육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1. 4(위원회 구성)

2. 3(위원회 기능 추가)

3. 23·26·별표 별표 2 (위반행위 기준 신설 관련)

 

부 칙 (’22. 01. 19.)

 

1(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4. 01. 24.)

 

1(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