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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선거 관리규정

  • 628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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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선거 관리규정

 

제 정 2016. 03. 22.

전면개정 2016. 09. 12.

개 정 2020. 10. 22.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2조 및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 규약 제23조에 의거 협회의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회장선거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2.>

 

2(적용범위) 회장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한 바 이외에 것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이하 장애인체육회’) 회장선거규정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별도 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선거사무관장) 회장선거 사무는 사무국에서 관장한다.

 

2장 선거관리위원회

 

4(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협회공정하고 투명한 회장선거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7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22.>

 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인사로 구성하되 협회 임원이 과반수를 넘을 수 없다. 임원 이외의 인원은 협회 직원이 아니면서 선거인을 추천하는 어떠한 단체에도 소속되지 않는 사람으로 한정한다.<개정 ‘20.10.22.>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인사 중에서 회장이 추천한 자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협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5(선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0.22.>

 1. 선거공고

 2. 8에 따른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확정<개정 ‘20.10.22.>

 3. 입후보 등록고지

 4. 선거권 및 피선거권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검토 및 조치

 5. 선거운동의 제한, 정견발표에 관한 관리

 6. 투표용지에 관한 업무

 7. 선거(개표)에 관한 업무

 8. 선거의 연기 및 재선거에 관한 업무

 9. 9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10. 공명선거에 관한 업무

 11. 당선자 보고 및 선포

 12. 선거지침에 관한 업무

 13. 불법, 부정 선거운동 감시 및 조사, 단속에 관한 업무

 14. 기타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운영규정 및 협회 규약과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결정<개정 ‘20.10.22.>

 

3회장선출기구 및 선거인<개정 ‘20.10.22.>

 

5조의2(회장선출기구)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2조 제1항 및 협회 규약 제23조에 따라 이 규정 제6조에서 정한 선거인단이 회장선출기구가 된다.<신설 ‘20.10.22.>

 

6(선거인) 협회 규약 23조 제2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의 선거인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구성된다.<개정 ‘20.10.22.>

 1. ·도지부의 장<개정 ‘20.10.22.>

 2. 전국규모연맹체의 장<신설 ‘20.10.22.>

 3. 선수대표 4( 선수위원장 1명은 당연직, 선수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 3)<개정 ‘20.10.22.>

 4. 지도자 대표 2(지도자협의회장 1명은 당연직, 지도자협의회에서 선출된 위원 1)<개정 ‘20.10.22.>

 5. 심판 대표 2(심판위원장 1명은 당연직, 심판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 1)<개정 ‘20.10.22.>

 선거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8세 이상(정기 등록일 기준)<개정 ‘20.10.22.>

 2. 선수대표는 협회에 2년 연속(당해연도 포함) 선수 등록을 필한 자<개정 ‘20.10.22.>

 3. 지도자대표는 협회에 2년 연속(당해 연도 포함) 등록된 지도자로 다음 중 1개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0.22.>

 . 최근 3년 내 협회가 주최·주관하거나 승인한 전국규모 대회에 총 4회 이상 참가한 자

 . 10년 내 국가대표지도자(코치 이상)로 선임된 경력이 있는 자

 . 10년 내 전임지도자 또는 실업팀 지도자(감독, 코치)로 선임된 경력이 있는 자

 4. 심판대표는 협회에 2년 연속(당해 연도 포함) 등록된 심판으로 최근 3년 내 협회가 주최주관하거나 승인한 전국규모 대회에 4회 이상 심판으로 활동한 자<개정 ‘20.10.22.>

 1항 제2호의 선수대표에는 비장애인 선수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또한 다종목에 등록한 선수와 지도자를 겸하고 있는 선수는 11표로 제한한다.

 지도자와 심판 모두 등록된 자는 11표제로 제한한다.

 1항 각 호에 의한 선거인은 협회 규약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협회 회장선거 전에 새로이 선출된 자로 한다. 다만 제11호의 선거인은 시·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하며, ·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하지 아니한 시·도지부는 협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하되, 협회 회장 임기만료일을 경과하여 임기가 남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22.>

 

7(선거인 추천요청)<개정 ‘20.10.22.> 협회는 회장 임기 만료일 전 80일까지 6조 제1항에서 정한 ·도지부, 전국규모연맹체, 선수위원회, 지도자협의회 및 심판위원회에 선거인 수를 통보하고, 해당단체 및 위원회는 회장 임기만료일 전 6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을 추천하도록 한다.<개정 ‘20.10.22.>

 

8(선거인명부 작성)<개정 ‘20.10.22.>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조에 의한 단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선거인 추천 명단을 토대로 중복여부 및 자격 유무를 검토하여 선거인 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22.>

 선거인 자격이 없는 자가 선거인으로 추천된 경우에는 재추천 요청없이 배제하여야 한다.

 

9(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결정)<개정 ‘20.10.22.>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작성된 선거인 명부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후보자)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10.22.>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후보자)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 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0.22.>

 2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이를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할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의 열람 기간은 3일로 한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기간 종료일 다음날 확정한다.

 

4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10(선거일 등의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작성 개시일 전일에 선거일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1(회장 후보자 자격요건) 협회 규약 2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10.22.>

 장애인체육회(가맹단체 포함), ·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지부(가맹단체 시··구 포함) 및 시··구장애인체육회(··동장애인체육회 포함)의 회장과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보권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신설 ‘20.10.22.>

 회장과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신설 ‘20.10.22.>

 

12(회장 후보자 등록 및 공고)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후보자 등록기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개정 ‘20.10.22.>

 2. 가족관계증명서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4.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문서<개정 ‘20.10.22.>

 5.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0.22.>

 6.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신설 ‘20.10.22.>

 7. 퇴임증명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후보자에 한함)<신설 ‘20.10.22.>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부(별지 제7호 서식)에 등재한 후 후보자에게 접수증(별지 제8호 서식)을 발급한다. 다만, 2항 제1호부터 8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22.>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등 후보 등록 자격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정관 및 규약이 정하는 임원 결격사유를 취합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60일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회장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에 회장후보자 명단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해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개정 ‘20.10.22.>

 

13(등록무효)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가 제11조에 따른 후보자의 자격이 없는 것을 발견된 때

 2. 12조 제2항 제1호부터 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위변조가 발견된 때<개정 ‘20.10.22.>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4(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후보자 사퇴의 신고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0.22.>

 

15(회장후보자 정견발표) 회장후보자의 정견발표는  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5장 선거 및 선거운동

 

16(선거일) 선거관리위원회는 현 회장의 임기만료일 45일 까지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7(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18(선거운동 주체 및 방법)<개정 ‘20.10.22.> 후보자는 공보, 전화, 명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에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9(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 , 15조에 따른 후보자의 선거당일 정견발표는 예외로 한다.

 

20(금지행위) 다음 각호의 해당 행위를 금지한다.

 1. 특정인의 인신공격 등 중상비방을 하거나 서명날인 운동을 주동, 선동 또는 참여하는 행위

 2. 선거에 관하여 금품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3. 입후보자가 회장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별도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선거 종사자를 운영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 및 협회 직원이 특정인 지지 옹호, 격려하는 행위<개정 ‘20.10.22.>

 5. 허위의 이력을 기재하여 배포하는 행위

 6.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21(벌칙) 위원회는 회장선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으며, 제재내용은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6조에 의한다.

 

6장 투표 및 개표

 

22(선거방법 등)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하며, 대리인 투표는 허용하지 않는다.

 

23(투표소 설치)<개정 ‘20.10.22.>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의 설치수,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투표소에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할 투표관리관 1명과 투표사무를 보조할 투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24(투표용지) 투표용지(별지 제11호 서식)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 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개정 ‘20.10.22.>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를 추첨의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첨개시시각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개정 ‘20.10.22.> 

 

25(감표위원 선정) 투표 감표를 위한 감표위원은 선거인단 중 3인의 위원을 감표위원으로 선정한다.

 

26(투표) 선거인은 감표위원의 참여하에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별지 제9호 서식)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은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27(투표시간)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28(투표권 제한) 회장후보 출마자는 투표권을 보유할 수 없다.

 

29(개표참관인) 각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1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하며, 개표참관인은 개표상황을 참관하여야 한다.<개정 ‘20.10.22.>

 

30(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후보자의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

 4. 어느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선거인 자신이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

 

31(개표결과 보고서 작성) 감표위원은 개표가 끝난 즉시 개표결과 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 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22.>

 

7장 당선결정

 

32(회장 당선인 결정)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개정 ‘20.10.22.>

 

33(회장 당선인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일 다음날에 즉시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회장 당선인을 협회 홈페이지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22.>

 

8장 보 칙

 

34(재선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무효결정이 있는 경우

 

35(보궐선거)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궐위된 날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협회 규약 제29 2항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거나, 60일 이내에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36(제한) 6조에서 정한 선거인(·도지부의 장, 전국규모연맹체의 장, 선수·지도자·심판 대표)를 협회 회장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새롭게 선출하지 않을 경우 협회 회장 선거 투표권을 제한한다. 다만, 협회 회장 임기만료일을 경과하여 임기가 남은 선거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22.>

 

37(규정의 해석) 이 규정은 장애인체육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수정이 있을 때마다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된 규정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장애인체육회의 결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16. 09. 12.)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제7조 및 제35조제2항 및 제36조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한하여 선거인단 추천 등 선거일정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 10. 22.)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