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 정 2016. 09. 12.
개 정 2020. 10. 22.
개 정 2024. 09. 02.
제 1 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이 규정은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규약 제40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을 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개정 ’24.09.02.>
제2조(목적)이 규정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위원회는 협회 등록심판으로 제6조제2항의 자격자에 적용한다.
제4조(제정의무)① 협회는 심판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 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이 규정과 장애인체육회 규정이 상이할 경우 장애인체육회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5조(기능)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개정 ‘24.00.00.>
1.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심판의 권익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3. 심판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 심판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4.00.00.>
5. 심판평가에 관한 사항
6. 협회장 선거인단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
제 2 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2인 이내<개정 ’20.10.22.>
3. 위원 3인 이상 7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심판 포함)<개정 ’20.10.22.><개정 ’24.09.02.>
② 제1항의 위원은 정기 등록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개정 ’20.10.22.>
1. 협회 등록심판으로서, 최근 3년 내 협회가 주최·주관하거나 승인한 전국규모 대회에 연 1회 이상 총 4회 이상 심판으로 활동한 자<개정 ’20.10.22.><개정 ’24.09.02.>
③ 협회 규약 제27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항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4.00.00.>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협회장이 사무국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 선임)<개정 ’20.10.22.> ① 위원회 위원장은 협회에 등록된 심판의 직선제로 선출한다.<개정 ’20.10.22.>
② 위원은 제6조 제2항을 근거로 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위원장이 구성한 후 사무국에 보고한다.<개정 ’20.10.22.>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부위원장을 2인 선임할 경우 순서를 위원회에서 정해야한다.<개정 ’20.10.22.>
⑤ 위원장 선거에 관한 투표인단의 구성방법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⑥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협회 상임심판은 심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신설 ‘24.00.00.>
제8조(협회 선거인 선출)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거인을 선출하고 협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해야 한다.
1. 위원회 위원장
2. 위원 중 선거인으로 선출된 자 1명
② 제1항의 선거인은 협회회장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선출하여야 하며, 만약 새롭게 선출하지 않을 경우 회장 선거권을 제한한다.
제9조(위원의 직무)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0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는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의 대의원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협회 규약 제25조(회장의 선출) 제2항 및 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6조(선거인) 제1항에 의한 선거인은 임기시작 전이라도 이 규정 제8조(협회 선거인 선출) 제2항에 의거 선출된 당선자가 된다.<개정 ’20.10.22.><개정 ’24.09.02.>
③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① 협회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협회 규약 제27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4.09.02.>
5. 위원으로 선임된 기간 동안 심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 해촉 된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해당종목에서 직위를 잃었을 경우
3. 제6조제3항에 해당되거나 선임 이후 해당될 경우
③ 해촉 등으로 인한 위원의 결원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30일 이내에 재선출하도록 한다.<신설 ’24.09.02.>
제12조(회의소집)위원회 위원장은 협회 요구 또는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다.
제12조의2(긴급한 업무처리)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4.00.00.>
제12조의3(회의소집)위원회는 심판 운용 및 기타 활동의 전반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4.00.00.>
제13조(의결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의 지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제척 및 회피)①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회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인이 제1항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의2(의무사항)<신설 ‘24.00.00.>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심판 양성 교육
제16조(교육실시)① 협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심판에 대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교육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를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해야한다.
② 교육내용은 집합교육, 보수교육, 강습회, 공정한 경기운영과 판정, 심판의 책임감 등 교양 강좌와 규약, 경기규칙, 판정의 이론, 실기 교육 등 협회 실정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 윤리성을 강조하기 위해 심판의 도덕성 함양과 관련 교육은 필수교육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종료 후 반드시 이수증(수료증)을 발급해야하고 발급대장을 관리·운영해야 한다.
제 4 장 심판의 등록 등 및 심판평가제<개정 ’24.09.02.>
제17조(심판등록 및 활동)①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심판자격을 취득한 후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심판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만이 협회 심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심판의 자격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협회의 심의를 거쳐 심판 자격정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심판의 등록 취소는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제30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4.09.02.]
제17조의2(심판등급 구분)협회는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심판등급을 구분하되, 협회 특성이나 국제심판분류에 따라 별도의 용어로 분류할 수 있다(심판등급이 단일 등급일 경우 3급으로 본다).
1. 국제심판
2. 국내심판
가. 1급
나. 2급
다. 3급
[본조신설 ’24.09.02.]
제17조의3(심판평가)① 협회는 심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4.00.00.>
② 협회는 상임심판 및 협회에 등록하여 당해 연도 경기진행에 참가한 심판에 대하여 등급별로 판정 평가서를 작성하여 심판위원회를 통해 평가자료를 관리하고 승급이나 배정 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4.00.00.>
③ 협회는 협회 실정에 맞게 평가지표 등 시행세칙을 정하여야 한다. 그 세칙에는 동료심판, 선수 및 지도자가 평가할 수 있는 다면평가를 반드시 포함한다. <신설 ‘24.00.00.>
제 5 장 심판배정
제18조(심판기피 및 제척)① 협회는 대회 전에 배정된 심판을 공개하고 선수, 지도자 등이 심판 기피를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요청할 경우 협회 심판위원회에서 그 사유를 심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경기에 관한 심판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0.22.>
②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의 친인척, 동일 대학 출신은 그 경기에 심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심판배정)① 협회는 협회 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모든 대회의 심판을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22.>
② 심판 배정 시 같은 선수(팀) 경기를 연속으로 배정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0.22.>
③ 협회의 심판위원회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배정한다.<신설 ’24.09.02.>
1. 장애인체육회가 승인한 상임심판
2.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일반심판 과정을 이수한 심판
제20조(심판판정)① 심판은 경기 진행 중 경기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는다.
② 심판은 경기종료 후 공식 경기기록 등을 기록원과 확인하며, 협회 양식에 따라 경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상고는 국제연맹 및 협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심판의 품위)① 심판은 협회에서 발급한 신분증서를 패용하여야 한다.<개정 ’20.10.22.>
② 심판은 협회에서 규정한 복장과 장비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0.22.>
③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심판은 협회의 규약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22.>
⑤ 심판은 오심 및 편파판정에 대하여 협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법제상벌규정에 따라 징계(문책) 받을 수 있다.
⑥ 심판은 선수․지도자의 팀(단체 등) 입단, 계약 또는 기타 취직의 알선, 협조 등 심판으로서의 직분이나 직무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6 장 상 벌
제22조(심판의 상벌)<개정 ’20.10.22.> ① 심판이 명백한 오심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심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언행을 할 경우 협회 법제상벌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오심 누적 시 심판자격을 강등할 수 있으며, 오심 횟수에 따라 심판자격도 박탈할 수 있다.
③ 위 제1항에 의거 협회는 징계를 의결한 날로부터 2주 이내 장애인체육회에 징계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심판 등록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심판의 포상)<개정 ’20.10.22.> ① 심판 평가 및 교육 우수 심판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회 등에 표창을 상신하며 심판 승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우수 심판에 대해 장애인체육회에 국제기구 연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7 장 심판 매뉴얼 등<개정 ’24.00.00.>
제24조(심판매뉴얼)협회는 심판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정보 제공)협회는 등록심판의 기본정보, 선수·지도자경력, 심판경력, 교육이수경력, 상벌사항 등을「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협회회 규정에 따라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 또는 자료를 요청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4.00.00.>
부 칙 (’16. 09. 12.)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협회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심판위원회 운영규정을 즉시 개정 또는 제정하여야 하며, 제․개정전까지 장애인체육회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 10. 22.)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4. 09. 02.)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