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체육인 복지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제38조(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2169(2026.8.13.)‘2026년도 하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신청·추천 요청’
□ 사업개요 * 세부내용 <붙임 1·2> 참조
ㅇ (지원내용) 국내대학원 진학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에게 장학금 지원
ㅇ (지원인원) 0명(예산범위 내 지원)
ㅇ (선정절차)
- 기존인원: 체육인 복지지원 포털(SPOWELL)을 통한 직접 신청(계속 지원, 휴학, 종료)
- 신규인원: 본인 신청→경기단체 추천→체육회 심사·추천→공단 검토, 평가 및 선정
ㅇ (선정방법)
- 기존인원 : 직전학기 최소성적(B0), 지원기준 충족 등 적격여부 검토
- 신규인원 : 종합 평가점수(정량평가, 정성평가, 가점 등) 상위자 선정
* 공단의 생활지원금·교육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 우선 선정
* 학업계획서 평가 합산점수가 18점(미흡) 이하일 경우 선정 제외
* 체육회 추천이 지원 계획인원 이내일 경우, 적부 형식으로 평가
- 공통: 「체육인 복지법」 제22조에 따른 복지후생금 지급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외
※ 신규인원 대상 자체평가 기준 <붙임 4> 참조
ㅇ (지원금액) 학기당 450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 입학금•등록금 실비 지원(정규 수업연한 4개 학기)
ㅇ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본인명의 일반 예금통장) * 9월 30일 예정
□ 제출사항
ㅇ (제출서류) <붙임1 9쪽 참조>
ㅇ (제출방법) 개인별 서류 압축 후 메일 제출 : wheelchairkr@daum.net
ㅇ (제출기한) 2026. 8. 25.(화)까지 / * 기한 엄수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