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급대상 :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법령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국가대표선수 또는 입상한 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

나. 지급요건

□ 선 수 : 평가점수 20점 미만 금메달(특별장려금)* 또는 20점 이상(월정금 또는 일시금 등)

* 아시아경기대회, 세계대학경기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 입상에만 한하여 적용

□ 지도자 : 하나의 대회에서 지도한 선수의 메달 1개의 평가점수가 10점 이상일 때(일시금)

다. 대상종목 : 훈령 별표9 및 제5회 아이치·나고야 아시안 패러게임의 모든 공식종목(해당 대회 한정)

라. 지급절차 : 신청(대상자)→취합 및 자료발급(경기단체)→접수·검토 및 지급확정(공단)

마. 접수일정 : 매월 5일까지('26.11월부터 수령 희망시 '26.11.5.까지 신청)

바. 청 구 권 : 국제경기대회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발생

※ 제20회 아이치·나고야 아시안 패러게임 종료일('26.10.24.), 청구권 발생('26.11.1.)

사. 협조사항 :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연내 지급 신청 요청(∼'26.12.5.)

붙임 1. 경기력 성과포상금 신청·접수 매뉴얼 1부

2. 경기력 성과포상급 지급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경기력 성과포상금 신청 요약표(양식) 1부

5.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