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기부금품 관리규정

  • 작성자 어드민
  • 작성일 2016.08.30 00:00
  • 72

기부금품 관리규정

 

제 정 2016. 08. 30.

 

1(목적) 이 규정은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기부되는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회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시키고 접수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라 함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2. 일반기부금품이라 함은 기부 조건의 지정이 없는 기부금품을 말한다.

3. 지정기부금품이라 함은 지원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금품을 말한다.

 

3(적용범위)이 규정은 본 협회에서 처리하는 기부금품 관리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4(다른 규정과의 관계)기부금품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등 다른 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기부금품의 종류)기부금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기부금품

2. 지정기부금품

 

6(기부신청)협회에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의 문서를 제출한다.

1. 기부금품 또는 기부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소재지),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3. 지정기부금품일 경우에는 기부조건

 

7(기부금품의 접수 및 보관)기부자로부터 기부 신청을 받아 협회에 접수(별지1)를 요구하는 기부금품의 경우는 사무국장 확인 후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 최종 접수한다.

모든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 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형태의 후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정기부금품의 지정 취지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공직선거법이나 협회의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부자에게 설명하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공직선거법이나 협회의 정관을 위반하지 아니하게 지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기부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기부금품 영수증의 발급 및 장부비치)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 사무국은 기부금품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영수증 및 기부금품을 교부받기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을 7일 이내에 대한장애인체육회에 하여야 한다.

신청 및 발급절차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기부대상과 사용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물품 관리대장 장부(별지 제2호 서식)를 비치하여 관리한다.

 

9(기부금품의 채납 결정 및 통지)회장은 후원협약에 따른 기부금품의 경우 기부 신청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기부금품 채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즉각 기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장은 기부금품 채납 여부 결정시 해당 기부금품의 후원 조건이 협회 규약의 고유목적사업에 합당한지 여부와 이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기부금품의 채납여부를 결정한다.

 

10(기부금품의 회계처리)기부금품은 협회 자체회계의 수입 및 지출로 처리한다.

 

11(기부금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기부금품의 수입 및 사용결과를 별표 3 서식에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기부금품의 사용)회장은 일반기부금품을 기부 목적과 대상을 지정하여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있다. , 관계 법령 및 규약의 고유목적사업, 기부자의 기부취지등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3(공로금 지급) 협회 사업 및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에 대하여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기부금품에 대하여 10%의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6. 08. 30.)

 

1(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8. 08. 30.)

 

1(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14. 기부금품 관리규정_1608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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