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상임심판 운영규정

  • 작성자 어드민
  • 작성일 2022.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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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심판 운영규정

 

제 정 2022. 12. 01.

 

1(목적)이 규정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가입된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이하 장애인테니스협회라 한다) 소속의 상임심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정한 경기 운영과 심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등)상임심판은 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센터에 심판등록을 완료한 자 중, 장애인체육회가 정하는 선발절차를 거쳐 승인된 자를 말한다.

이 규정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체육회가 승인하여 장애인테니스협회에서 선임된 상임심판에 대하여 적용한다.

 

3(상임심판 운영위원회 설치 등)장애인체육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임심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상임심판 선발 심의

2. 성과평가

3. 포상

4.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상임심판 운영에 대해 장애인체육회가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심판위원회 위원장, 심판위원회 추천 1, 장애인체육회 담당부서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인사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장애인체육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동일 대학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3.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법률 위반이나 징계 등으로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4(선발절차)장애인테니스협회는 상임심판 선발기준을 준수하여 공개선발 절차를 거쳐 장애인체육회에 추천하고, 3조 상임심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 선임한다.

장애인테니스협회는 제14조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 평가자를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개채용 절차를 생략하고 선임할 수 있다.

 

5(자격요건)상임심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심판 중 선임하며,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1. 장애인테니스협회 등록 심판 중 국제심판 전 급수 또는 국내심판 1급 자격 소지자(, 1급 심판이 미개설된 종목의 경우 차순위 등급 소지자)

2. 해당연도에 등록을 완료하고, 해당연도 포함 3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 완료한 심판

3. 최근 3년 내 장애인테니스협회 주관 전국규모 대회 5회 이상 참가한 심판(, 1회 이상은 필히 참가, 동계종목의 경우 별도로 정함.)

4. 최근 2년 내 장애인체육회 주관 심판아카데미를 이수한 심판

1항에 따른 기준 외에 국제심판 또는 국제기술임원 등 경력자로서 심판위원회에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추천한 심판의 경우 선발할 수 있다.

 

6(임기)상임심판의 선임은 1년 단위로 계약하되 연임할 수 있다.

 

7(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은 상임심판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

2. 국민체육진흥법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심판

3. 국민체육진흥법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심판

4. 국민체육진흥법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심판

.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심판

.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심판

.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심판

5.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해임된 임원으로 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심판

 

8(직무)상임심판은 장애인체육회 상임심판제도 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판업무: 국내·외 종합대회 및 전국대회 등 장애인체육 종목 대회 심판 참가

2. 교육업무: 장애인체육회(심판위원회) 주관 심판 교육 참가 및 장애인테니스협회 주관 심판 및 선수지도자관계자 등 대상 교육 활동

3. 연구업무: 심판양성체계() 수립, 과정별 교육커리큘럼 작성 및 교육자료 개발, 국제 규정 번역, 판정(오심)사례 분석 등

4. 조사업무: 심판현황 조사, 교육 관련 기초자료 수집, 타 종목사례 운영사례 조사 등

5. 홍보업무: 국제심판 취득과정 및 일정 안내, 경기단체 주관 심판양성 교육, 국제규정 개정 사항 홍보 등

6. 관리업무: 해당 종목 심판 관련 규칙, 연구(업무)활동 결과물 등 관리, 활동보고회 등

7. 그 밖에 상임심판제도 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별도로 장애인체육회가 정하는 업무

 

9(권리 및 의무)상임심판은 장애인테니스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의 심판으로 우선 배정받는다.

상임심판은 장애인테니스협회가 주관하는 심판양성교육 및 승급교육에 주된 강사로 참여 하여야 한다.

상임심판은 장애인테니스협회의 공정한 심판환경 조성을 위해 심판 참여 및 종목별 심판활동 현황을 확인하고 불공정행위 발생 시, 즉시 심판위원장 및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장애인테니스협회는 상임심판을 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에 의하여 심판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한다.

 

10(계약 등)상임심판 계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테니스협회는 상임심판 선임 후 별표1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2. 상임심판이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상임심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복무규정 등을 현저히 위반할 경우 장애인테니스협회 심판위원회 심의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중 상임심판을 교체할 경우 신규 상임심판의 계약 기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1(복무)상임심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2. 친절공정청렴 의무

3. 품위유지 의무

4. 비밀엄수 의무

5. 직장이탈금지 의무

상임심판은 복무사항 및 활동내용 등을 장애인테니스협회에 보고하고, 장애인테니스협회는 매월 상임심판 활동실적보고서를 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임심판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간담회 및 회의 등에 참석하여야 한다.

상임심판은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심판 아카데미 및 인권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12(수당지급)상임심판 근무일수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최초수당 지급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하며, 이후 지급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최대 15일 근무일까지 별표2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2. 수당 지급일은 장애인테니스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3. 그 밖에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3(복리후생)상임심판 활동 수행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필요한 각종 경비는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임심판의 국제대회 참가 시 국외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4(성과평가 등)장애인체육회는 매년 상임심판 활동성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제3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상임심판의 재선임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선임 할 수 없다.

1. 성과평가 결과 3년 연속으로 미흡으로 판정된 경우

2. 3회 이상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 등으로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테니스협회로부터 중징계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장애인테니스협회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할 수 있다.

 

15(포상)상임심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현저한 업적이 있거나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장애인테니스협회장과 장애인체육회장은 이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다.

 

16(심판활동의 제한)상임심판은 장애인체육회의 승인 없이 대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회원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심판으로 활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17(세부지침)이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22. 12. 02.)

 

1(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상임심판 운영규정_2212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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