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심판 운영규정
제 정 2022. 12. 01.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가입된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이하 “장애인테니스협회”라 한다) 소속의 상임심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정한 경기 운영과 심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등)① 상임심판은 “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센터”에 심판등록을 완료한 자 중, 장애인체육회가 정하는 선발절차를 거쳐 승인된 자를 말한다.
② 이 규정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체육회가 승인하여 장애인테니스협회에서 선임된 상임심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상임심판 운영위원회 설치 등)① 장애인체육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임심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상임심판 선발 심의
2. 성과평가
3. 포상
4.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상임심판 운영에 대해 장애인체육회가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판위원회 위원장, 심판위원회 추천 1명, 장애인체육회 담당부서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인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장애인체육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동일 대학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3.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⑦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⑧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법률 위반이나 징계 등으로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⑨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조(선발절차)① 장애인테니스협회는 상임심판 선발기준을 준수하여 공개선발 절차를 거쳐 장애인체육회에 추천하고, 제3조 상임심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 선임한다.
② 장애인테니스협회는 제14조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 평가자를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개채용 절차를 생략하고 선임할 수 있다.
제5조(자격요건)① 상임심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심판 중 선임하며,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1. 장애인테니스협회 등록 심판 중 국제심판 전 급수 또는 국내심판 1급 자격 소지자(단, 1급 심판이 미개설된 종목의 경우 차순위 등급 소지자)
2. 해당연도에 등록을 완료하고, 해당연도 포함 3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 완료한 심판
3. 최근 3년 내 장애인테니스협회 주관 전국규모 대회 5회 이상 참가한 심판(단, 연 1회 이상은 필히 참가, 동계종목의 경우 별도로 정함.)
4. 최근 2년 내 장애인체육회 주관 심판아카데미를 이수한 심판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외에 국제심판 또는 국제기술임원 등 경력자로서 심판위원회에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추천한 심판의 경우 선발할 수 있다.
제6조(임기)상임심판의 선임은 1년 단위로 계약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은 상임심판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
2.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심판
3.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심판
4.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심판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심판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ㆍ배임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심판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심판
5.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해임된 임원으로 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심판
제8조(직무)상임심판은 장애인체육회 상임심판제도 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판업무: 국내·외 종합대회 및 전국대회 등 장애인체육 종목 대회 심판 참가
2. 교육업무: 장애인체육회(심판위원회) 주관 심판 교육 참가 및 장애인테니스협회 주관 심판 및 선수ㆍ 지도자ㆍ 관계자 등 대상 교육 활동
3. 연구업무: 심판양성체계(안) 수립, 과정별 교육커리큘럼 작성 및 교육자료 개발, 국제 규정 번역, 판정(오심)사례 분석 등
4. 조사업무: 심판현황 조사, 교육 관련 기초자료 수집, 타 종목사례 운영사례 조사 등
5. 홍보업무: 국제심판 취득과정 및 일정 안내, 경기단체 주관 심판양성 교육, 국제규정 개정 사항 홍보 등
6. 관리업무: 해당 종목 심판 관련 규칙, 연구(업무)활동 결과물 등 관리, 활동보고회 등
7. 그 밖에 상임심판제도 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별도로 장애인체육회가 정하는 업무
제9조(권리 및 의무)① 상임심판은 장애인테니스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의 심판으로 우선 배정받는다.
② 상임심판은 장애인테니스협회가 주관하는 심판양성교육 및 승급교육에 주된 강사로 참여 하여야 한다.
③ 상임심판은 장애인테니스협회의 공정한 심판환경 조성을 위해 심판 참여 및 종목별 심판활동 현황을 확인하고 불공정행위 발생 시, 즉시 심판위원장 및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테니스협회는 상임심판을 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에 의하여 심판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한다.
제10조(계약 등)상임심판 계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테니스협회는 상임심판 선임 후 별표1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2. 상임심판이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상임심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복무규정 등을 현저히 위반할 경우 장애인테니스협회 심판위원회 심의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중 상임심판을 교체할 경우 신규 상임심판의 계약 기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복무)① 상임심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2. 친절ㆍ공정ㆍ청렴 의무
3. 품위유지 의무
4. 비밀엄수 의무
5. 직장이탈금지 의무
② 상임심판은 복무사항 및 활동내용 등을 장애인테니스협회에 보고하고, 장애인테니스협회는 매월 상임심판 활동실적보고서를 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임심판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간담회 및 회의 등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상임심판은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심판 아카데미 및 인권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제12조(수당지급)상임심판 근무일수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최초수당 지급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하며, 이후 지급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최대 15일 근무일까지 별표2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2. 수당 지급일은 장애인테니스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3. 그 밖에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복리후생)① 상임심판 활동 수행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필요한 각종 경비는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상임심판의 국제대회 참가 시 국외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성과평가 등)① 장애인체육회는 매년 상임심판 활동성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제3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상임심판의 재선임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선임 할 수 없다.
1. 성과평가 결과 3년 연속으로 ‘미흡’으로 판정된 경우
2. 3회 이상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 등으로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테니스협회로부터 중징계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③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장애인테니스협회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상임심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현저한 업적이 있거나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장애인테니스협회장과 장애인체육회장은 이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6조(심판활동의 제한)상임심판은 장애인체육회의 승인 없이 대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회원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심판으로 활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세부지침)이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22. 12. 02.)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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