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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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실기·구술 검정 관련 응시자 협조사항 안내

  • 236 | 2022.06.27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예방 및 응시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2년 하계종목 체육지도자

실기·구술시험 응시자 협조 사항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확진자, 자가격리자 등 시험 응시 불가
 격리대상(확진자 포함) 응시료 환불 조치
   -코로나19 확진(격리)로 인해 ‘22년 하계 실기·구술시험 응시 제한(취소)자는 시험일 이후 30일까지(시험일 포함, 18시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 환불 가능

 *증빙서류: 환불신청서(체육지도자연수원 홈페이지-자료실), 신분증 사본, 예금계좌 사본,

                  감염(격리)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실기·구술시험 접수확인증(홈페이지 자격증·확인서 발급 확인서 발급신청 접수확인서 출력)

 

 '22년 필기면제 만료자 중 코로나19 확진(격리)로 인해 ‘22년 하계 실기·구술시험 응시 제한(취소)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면제기간 1년 연장

(, 실기구술시험 접수 및 납부 후, 코로나19를 사유로 주관기관으로 부터 응시를 제한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 한함)
   - 해당 시험일로부터 30일 이내(시험일 포함, 18시까지)각 실기·구술시험 시행 단체에 코로나19 관련 환불서류 제출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빙한 자에 한함
 확진 또는 자가격리 통보받는 즉시, 해당 종목별 주관단체 알림 요망
  확진·격리 사실을 숨기고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에 의거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 상시 착용(KF94 이상 권장, 예비 마스크 지참
 시험장()입장 전후, 시험시간 중, 퇴장 시까지 반드시 마스크 착용
  마스크 미 착용 시 시험장() 입실 불허 및 시험 응시 불가합니다.
   신분 확인 시간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신분 확인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개인위생 철저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 세정 또는 손 소독 실시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며, 보건소 지침에 따라 조치됩니다.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 한 경우 반드시 감독관에게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체온측정 등으로 입장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도착 요망
 개인위생을 위해 기침 예절 준수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거리두기 실천
 불필요한 대화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 자제, 응시자 간 안전거리(최소 1m) 유지

 

응시자 본인 외 외부인(가족 등) 고사장 출입 금지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퇴실 등 응시 불가 조치
  코로나19 의심 응시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질병관리청 또는 보건소 등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