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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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종합 및 종목별, 국제 대회 반도핑 관련 공지

  • 531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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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도핑 규정 위반(WADA 기준) 사례와 관련하여, 규정 숙지 및 철저한 준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면밀히 검토하시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핑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개요

   ○ 도핑방지 적용범위: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그 이하 국내 경기단체

     - 개인에 대한 적용: 국내경기단체의 회원 또는 등록선수(국내수준 및 국제수준의 선수)

 

   ○ 선수의 의무사항

      -  어떠한 1)금지약물도 2)자신의 체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의무(금지방법 사용 포함)

      1) 금지약물 리스트는 WADA에서 공시한 뒤 3개월 경과되면 효력발생하며 이에 대한 숙지는 선수의 책임사항

        2) 선수의 주치의 또는 경기임원에 의한 투여도 선수의 책임(의료진 선택 및 사전미공지에 대한 책임

      - 약물효과의 성공여부를 불문하고 금지약물 사용시도와 소지만으로도 도핑에 해당 

      - 기한내 TUE(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및 승인(대회 참가 최소 30일전)

     TUE 신청은 최종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승인여부 필수 확인할 것

     - 분기별로 도핑방지위원회에 자신의 소재지정보를 제출(또는 갱신) 해당 소재지에서 검사받을 준비 필요(관련 세부사항 한국도핑방지규정 제5조 검사 및 조사 5.6항 참조)

 

   경기단체의 의무(권고)사항

     - 경기단체는 도핑방지규정을 수용하고 경기규칙에 적용해야함

     - 관할 선수에 대한 관리와 도핑방지위원회의 역할수행 및 활동에 적극 협조

     - 선수의 소재지등록, TUE 신청 및 승인 확인 등 반도핑관련 선수관리

     선수가 직접 소재지등록 또는 TUE 신청이 용이하지 않으니 가맹단체에서 관리필수

     - 도핑적발 시 관련 자료제출 및 항소 등 세부사항 진행 협조

 

   기타 유의사항

     - 개인종목의 선수가 도핑 적발 시 메달, 점수, 상금 등 수반되는 모든 결과 자동실효

    팀종목의 경우 2명 이상의 선수가 도핑위반시, 해당팀 표적검사 시행하여 3명 적발될 경우 팀 전체 제재(메달박탈, 점수몰수, 실격 등)

    - 도핑적발 시 보편적으로 2~4년의 자격정지처분 받게됨

    특정약물 포함유무,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기간 확정

     - 금지약물 최신정보 확인 및 TUE 신청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금지약물은 붙임2 참조하되 최신정보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KADA 홈페이지 통해 확인요망

     - KADA는 한 개의 가맹단체에서 동일대회 중 두명이상의 도핑규정 위반이 발생하거나 선수소재지제출 협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체육회에 해당연맹에 대한 제재조치 및 벌금부과 등 요구 가능

 

붙임  1. 한국도핑방지규정 1

        2. 금지약물리스트(191월 버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