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력 성과포상금 신청 안내
1. 관련 근거
가. 체육인복지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 제27조, 동 법 시행지침 제3장
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2016(2025.10.23.)
2. 위와 관련, 도쿄 하계데플림픽 등, 경기력 성과포상금 대상 대회 입상자 등, 성과포상금 대상자의 성과 포상금 신청을 안내드리오니, 적기에 신청하시어 누락 및 지연 지급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 개요
ㅇ 지급대상 : 법령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국가대표선수 또는 입상한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
ㅇ 지급요건
- 선 수 : 평가점수 20점 이상(월정금 또는 일시금 등)
- 지도자 : 하나의 대회에서 지도한 선수의 메달 1개의 평가점수가 10점 이상일 때
ㅇ 대상종목 : 동법 지침 별표 9 등 참조
* 데플림픽 : 참가 전 종목이 지급 대상임
ㅇ 지급절차 : 신청(대상자)→취합 및 자료발급(종목별 경기단체)→접수·검토 및 지급확정(공단)
ㅇ 접수일정 : 매월 5일까지
ㅇ 청 구 권 : 국제경기대회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발생
*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5년(국가재정법 제96조)
* '25.11월 개최 예정인 2025 도쿄 하계 데플림픽대회는 예외로 함('26.2월까지 신청 요망)
붙임 1. 공단 안내 공문 1부.
2. 메뉴얼 및 신청서 양식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