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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협의회 운영규정

  • 1692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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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2016. 09. 30.

개정 2020. 10. 22.

 

1 장 총 칙

 

1(설치근거 및 명칭)이 규정은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규약 제38조 제1항에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을 지도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한다.

 

2(목적)이 규정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적용범위)협의회는 협회 등록지도자로 제6조제2항의 자격자에 적용한다.

 

4(제정의무)협회는 지도자협의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 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 규정과 장애인체육회 규정이 상이할 경우 장애인체육회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5(기능)협의회는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도자의 권익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2. 경기분야 제도개선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3. 지도자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협회장 선거인단 추천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

 

2장 협의회 구성 및 회의

 

6(구성)협의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

2. 부위원장 2인 이내<개정 ‘20.10.22.>

3. 위원 3인 이상 7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개정 ‘20.10.22.>

1항의 위원은 정기 등록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 다음 각 호중 1개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개정 ‘20.10.22.>

1. 최근 3년 내 협회가 주최·주관하거나 승인한 전국규모 대회에 총4회 이상 참가한 자<개정 ‘20.10.22.>

2. 10년 내 장애인체육 국가대표지도자(코치 이상)로 선임된 경력 자

3. 협회 전임지도자나 실업팀지도자로서 선임된 경력 자<개정 ‘20.10.22.>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4(임원의 결격사유) 2항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협회장이 사무국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7(위원 선임)<개정 ‘20.10.22.> 협의회 위원장은 협회에 등록된 지도자의 직선제로 선출한다.<개정 ’20.10.22.>

위원은 제6조 제2항을 근거로 협의회 위원의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위원장이 구성한 후 사무국에 보고한다.<개정 ‘20.10.22.>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부위원장을 2인 선임할 경우 순서를 협의회에서 정해야한다.<개정 ‘20.10.22.>

위원장 선거에 관한 투표인단의 구성방법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8(협회 선거인 선출)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거인을 선출하고 협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해야 한다.

1. 협의회 위원장

2. 위원 중 선거인으로 선출된 자 1

1항의 선거인은 협회 회장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선출하여야 하며, 만약 새롭게 선출하지 않을 경우 회장 선거권을 제한한다.

 

9(위원의 직무)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10(임기)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대의원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협회 규약 제23(회장의 선출) 2및 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6(선거인) 1에 의한 선거인은 임기시작 전이라도 이 규정 제8(협회 선거인 선출) 2항에 의거 선출된 당선자가 된다.<개정 ‘20.10.22.>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1(위원의 해촉)협회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으로 선임된 기간 동안 지도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 해촉 된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해당종목에서 직위를 잃었을 경우

3. 6조제3항에 해당되거나 선임 이후 해당될 경우

 

12(회의소집)협의회 위원장은 협회 요구 또는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다.

 

13(의결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4(수당 등의 지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5(제척 및 회피)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회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본인이 제1항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피할 수 있다

 

부 칙(‘16. 09. 30.)

 

1(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 장애인체육회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협회 이 규정을 준용하여 지도자협의회 운영규정을 즉시 개정 또는 제정하여야 하며, 개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장애인체육회 동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 10. 22.)

 

1(시행일)이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