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위원회 운영규정
제 정 2007. 08. 01.
1차개정 2014. 12. 01.
2차개정 2016. 09. 29.
3차개정 2020. 10. 22.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선수위원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위원회운영규정 제16조 및 협회 규약 제38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선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개정 ‘20.10.22.>
제2조(목적)위원회는 선수의 권익을 보호, 증진하여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을 통해 존경받는 체육인상을 확립함으로써 패럴림픽정신의 보급․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2.>
제3조(적용범위)① 협회에 등록한 선수에 적용한다.<개정 ‘20.10.22.>
제4조(기능)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패럴림픽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 관련,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 및 패럴림픽정신의 보급․확산<개정 ‘20.10.22.>
2. 국제장애인스포츠기구 선수위원회의 교류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선수의 권익 보호, 증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선수등록 및 경기분야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제시
5. 선수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은퇴선수프로그램 개발 등 은퇴선수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7. 협회회장 선거인단 추천에 관한 사항<개정 ‘20.10.22.>
8. 기타 위원회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항
9. 위 각 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2인
3. 위원 18인이내(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개정 ‘20.10.22.>
② 위원은정기등록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 협회에 등록된 선수이어야 하며, 위원 선임 년도 기준 2년 연속 선수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0.22.>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협회 사무처 직원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0.22.>
제5조의2(위원장의 선출)<신설 ‘20.10.22.> ① 위원장은 직선제로 선출하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자 중 최다 득표자로 선출된 자를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①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된 자를 회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이 2인일 경우에는 선임 순서를 위원회에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22.>
②위원은 시·도지부에서 선출된 선수위원장을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22.>
제7조(회장 선거인 선출)<개정 ‘20.10.22.>① 위원회는 협회 회장선거를 위하여 위원 중에서 선거인 3인을 선출하고 위원장과 함께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으로 추천해야 한다.<개정 ‘20.10.22.>
② 제1항의 선거인은 협회회장 임기만료60일 전까지 선출하여야 하며, 새롭게 선출하지 않을 경우 회장 선거권을 제한한다.<개정 ‘20.10.22.>
제8조(위원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선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9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대의원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협회 규약 제22조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제6조에 의한 선거인은 임기 시작 전이라도 제7조 제2항에 의거 선출된 당선자가 된다.<개정 ‘20.10.22.>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으로 선임된 기간 동안 선수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5. 소속 시·도지부에서직위를 잃었을 경우<개정 ‘20.10.22.>
제11조(회의소집)위원장은 협회의 요구 또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개정 ‘20.10.22.>
제12조(의결정족수)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장애인스포츠인의 권익보호 증진)<삭제 ‘20.10.22.>
제15조(선수위원회 설치 의무)① 각 시도지부는 선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22.>
② 각 시·도지부의 선수위원회운영규정은 협회의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22.>
부 칙 (2014. 12. 0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회장의 결재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9. 29.)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0. 22.)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