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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부 운영규정

  • 472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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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부 운영규정

 

제 정 2020. 09. 28.

 

장 총 칙

 

1(제정목적)이 규정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가맹단체운영규정 제8조 제1항 및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의 규약 제5조에 의해 설치된 도지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지위 및 명칭)각 시도지부는 협회의 도지부로서, 해당 시도 단위와 협회의 명칭을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정한다.

도지부의 사무소는 해당 시도 내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설치목적)도지부는 지역 장애인의 생활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시도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통합사회 가치를 실현시키며, 구 체육단체를 관리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여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도지부는 제3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장애인체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

2. 구 체육단체의 관리·지원

3. 장애인생활체육 교실운영대회 개최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전개

4. 간 체육단체와의 교류

5. 지역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협회가 주최주관승인한 사업에 대하여 참가주최주관후원지원 등

6.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선수단 훈련 및 참가

7. 해당 시도 소속의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 육성

8. 장애인체육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

9. 장애인체육에 관한 홍보 및 각종 자료수집, 각종 간행물 발행

10.지역의 장애인체육정책 실현 및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자문

11.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및 기타 필요한 사업

 

장 조 직

 

5(조직)도지부는 당해 지역을 대표하는 체육단체로서, 구지부 또는 기타 체육단체로 구성한다.

 

6(권리와 의무)도지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협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1. 협회의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협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협회의 주최·주관 및 승인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도지부는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갖는다.

1. 협회의 규약 및 제규정과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선수, 지도자, 체육동호인은 협회의 등록규정에 의거 매년 등록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전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서를 해당 의결기구 의결 후 1개월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구지부 승인 및 취소)도지부는 시구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시구 체육단체가 소정의 설립요건을 갖추어 지부 승인을 요청할 시 대의원총회 의결로써 승인한다.

구지부가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배하는 경우 지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장 임 원

 

8(임원)도지부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6인 이내의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7인 이상 27인 이내

3. 감사 2인 이내

 

9(임원의 임기)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회장,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회장은 회장으로 당선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기총회일에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임원으로 선임된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규약 제23조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제6조에 의한 선거인은 임기시작 전이라도 시도장애인체육회장의 인준을 받은 당선자가 되며, 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하지 아니한 시도지부의 선거인은 협회의 인준을 받은 당선자가 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1항의 임원의 임기 제한에 있어 보선된 임원의 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 연임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회장의 선출)도지부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선거인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구지부의 장

2. 선수위원장 1(해당 시도 소속 선수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종목별 경기단체에 해당)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시도 지부의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선거인은 회장을 제외한 이사로 한다.

2항의 경우 제1항의 선거인은 당연히 포함된다.

12호의 선수위원장에 비장애인 선수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다종목에 등록한 선수는 11표로 제한한다.

회장 후보자는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장애인체육진흥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회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후보자가 1명일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회장이 궐위된 경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에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새로 선임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도지부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3명 이상 5명 이내의 인사로 구성하되 시도지부 임원이 과반수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총회가 구성되지 않아 이사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경우에 이사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외 또는 선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도지부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며,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법제상벌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7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업무 포함)를 수행하며, 새로운 정책의 수립,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11(임원선임)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위임된 임원 선임 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기 총회까지로 한정한다.

임원은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3조 제3항의 내용을 준용하여 구성한다.

감사는 대의원 또는 회계전문가로 하되,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대의원은 임원에 선임될 수 있으나, 재적이사(회장, 부회장 포함)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동일 시구지부의 임원이 1인을 초과하여 시도지부의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임원은 반드시 협회의 임원 승인 동의 절차를 거쳐 해당 시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이나 관련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승인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승인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도장애인체육회에 승인 취소 또는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하지 아니한 시도지부의 임원 승인,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한 권한은 협회에 있다.

13조 제2항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협회에 보고하고 해당 시도장애인체육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임원의 결격 사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지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국회의원

6.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해임된 임원으로 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그 시도지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13(임원의 직무)회장은 시도지부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 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되, 순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다만, 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도지부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사항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사항

3. 도지부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회장,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사항

4.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협회(연맹) 및 시도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는 사항

5. 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 또는 대의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

도지부의 임원이 동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도지부의 임원이 동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14(임원의 보수)회장을 비롯한 비상근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15(임원의 사임 및 해임)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도지부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도지부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해당 시도장애인체육회 이사회 안건으로서 통지된 경우, 통지서 발송일 30일 전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의 사임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다만, 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하지 아니한 시도지부의 경우는 협회의 이사회 안건 통지 30일 전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임원의 사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11조 제6항의 결과로써 승인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승인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12조에 해당하는 때

3. 도지부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16(도지부임원에 대한 징계)협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부 임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도지부는 징계 처분을 따라야 한다.

1. 임원 직위를 이용하여 지부의 사업운영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해당 지부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2. 친족간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

3. 공금횡령, 편파 판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

4. 해당 지부의 규정을 위반한 자

징계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4장 총 회

 

17(대의원)도지부의 대의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 지부의 장

2. 선수위원장(해당 시도 소속 선수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표로서 종목별 경기단체에 해당)

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시도지부의 경우 가맹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시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구지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나, 순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3일 전에 시도지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그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동일인이 제1항의 각호 및 제2항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항 제2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대의원은 총회에 대리참석이 불가하다.

 

18(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대의원 또는 제3항에 의한 그 대리인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당해 단체의 해산 및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구지부 설치 및 제명

3. 임원의 선임(회장 제외)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19(정기총회와 임시총회)도지부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4. 13조 제4항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2호 내지 3호의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요구를 한 이사나 대의원이 회장에게 요청한 총회소집 요청서를 첨부하고 회의안건일시장소를 명기하여 시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하지 않은 시도지부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항과 관련하여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20(의장)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되나, 순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19조 제3항에 따라 이사나 대의원이 소집한 총회의 경우에는 출석대의원의 의결로 의장을 선출한다.

1항에 의한 의장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2항에 의한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21(의결정족수)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 의결은 서면결의로 할 수 없다.

내우, 외환, 중대한 재난이나 재해 등으로 인해 출석하여 결의하는 것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의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총회 참석자의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의 출석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3항의 원격통신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22(임원의 불신임)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구속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임원 전원이 해임되었을 경우, 사무국은 긴급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해당 시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하지 않은 시도지부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추진할 수 있다.

 

23(총회의결 제척사유)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당해 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대의원 또는 임원은 해당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총회 참석 대의원 전원이 찬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4(총회의 특례)구 지부의 수가 적어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도장애인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통해 총회의 구성과 기능 및 그 권한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대신한다. 다만, 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하지 않은 시도지부는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항에 의할 시에는 제17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는 대의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5장 이 사 회

 

25(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본 자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26(의결정족수)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이사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내우, 외환, 중대한 재난이나 재해 등으로 인해 출석하여 결의하는 것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참석자의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의 출석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3항의 원격통신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27(이사회의 소집)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되나, 순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회장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13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사회 소집권자의 기피에 의하여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시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은 제1항에 의한다. 다만, 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하지 않은 시도지부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추진할 수 있다.

 

28(긴급한 업무의 처리)회장은 그 내용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29(이사회의 특례)24조 제2항에 의한 대의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1항에 의한 대의원은 이사회의 개최 및 의결 정족수에 산입한다.

 

6장 각종위원회

 

30(각종 위원회) 필요시 시도지부의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각종 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로써 설치할 수 있다.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7장 시구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31(지위 및 명칭)구에는 시도지부의 지부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시구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갖는다.

구지부는 시구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할 수 있으며, 그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둔다.

 

32(임원 승인)구지부의 임원, 사업 등에 대하여는 여건에 따라 시도지부에서 별도로 정한다.

 

33(조직 및 운영)구지부의조직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른다.

 

8장 자산 및 회계

 

34(자산의 구분)도지부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소유 동산 및 부동산

2. 기금

3. 회비

4. 정부, 공공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및 각종 지원금

6. 사업 수익금

7. 기부금 및 찬조금

8. 기타 수입금

 

35(예산편성 및 결산)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매 회계연도 종료후 1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36(기금 및 적립금)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는 특별회계로 한다.

 

37(회계연도)회계연도는 협회와 동일하게 한다.

 

9장 사 무 국

 

38(사무국)도지부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직무를 관장하며,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특별한 사유 없이는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직원은 협회 및 시도장애인체육회의 각급 가맹단체(산하지부 포함)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39(직제 및 규정)사무처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이를 따로 정한다.

사무처는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요 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 관련 규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10장 보 칙

 

40(규정 제개정 및 해석)도지부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시·도지부의 규약(또는 정관으로 이하 같다)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1항 이 외에 당해 시도지부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시도지부의 규약은해당 시도장애인체육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수정이 있을 때마다 시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된 규약에 대하여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한 때에는 시도장애인체육회의 결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하지 않은 시도지부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시도지부의 규약에 우선하며, 당해 단체규약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이 규정과 당해 단체규약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41(제한사항)본 규정 및 상위 규정 등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부는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하거나 지부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부 칙('20.09.28.)

 

 

1(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