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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선발규정

  • 1230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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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선발규정

 

제정 2015. 09. 07.

개정 2016. 03. 22.

개정 2021. 02. 08.

개정 2021. 12. 23.

개정 2022. 12. 01.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국가대표의 선발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1.02.08.>

 

2(용어의 정의)국가대표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지도자를 말한다.

국가대표선수국민체육진흥법2조 제42에 의거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장애인체육회라고 한다.) 또는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이하장애인테니스협회라고 한다.)가 국제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자를 말한다.

국가대표지도자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등을 지도하기 위해 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테니스협회에서 선임한 사람을 말하며, 종목별로 감독, 코치로 구분한다.<개정 ‘21.02.08.>

트레이너는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를 지원하기 위해 체력, 기술, 영상분석, 훈련장비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1.02.08.>

"선수경력"이란 장애인체육회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에 따라 선수로 등록하고 활동한 경력으로 장애인테니스협회가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을말한다. <신설 ‘21.02.08.>

"지도자경력"이란 장애인체육회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따라 지도자로 등록하고 선수를 지도한 경력으로 장애인테니스협회가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을 말한다. <신설 ‘21.02.08.>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및 9조의3의 자격 보유자를말한다. <신설 ‘21.02.08.><개정 ‘22.12.01.>

강화훈련은 장애인테니스협회에서 선발한 선수 및 지도자가 체육회의승인을 받아선수촌등에서 실시하는 훈련으로, 연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상시훈련및 종합대회 참가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특별훈련을 포함하여 말한다. <신설 ‘21.02.08.><개정 ‘22.12.01.>

지도자 재임용은 심사를 거쳐 연임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2.12.01.>

 

3(적용범위)장애인테니스협회에서 실시하는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해서는 법령 및 상위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개정 ‘21.02.08.><개정 ‘22.12.01.>

 

4(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 선발 절차)국가대표 지도자는 장애인테니스협회 전문체육위원회에서 후보자의 평가 및 결과를 심의·추천하면, 장애인테니스협회 이사회에서 선발한다.<개정 ‘21.02.08.><개정 ‘22.12.01.>

1항에 따라 국가대표 지도자를 선발한 장애인테니스협회는 계약 기간을 포함한 선발 내용을 장애인체육회로 보고하고, 장애인체육회는 전문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신설 ‘22.12.01.’>

장애인체육회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장애인테니스협회에 의하여 국제대회에 파견하는 지도자 및 트레이너는 장애인테니스협회의선발절차를 거쳐 확정된 후 장애인테니스협회국가대표로서 자격을 갖는다.<개정 ‘21.02.08.>

트레이너는 전문체육위원회에서 후보자의 평가 및 결과를 심의추천하면 장애인테니스협회의 장이 선발하고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한다. <신설 ‘21.02.08.>

국가대표 지도자를 외국인으로 선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선발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1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신설 ‘21.02.08.>

 

5(국가대표 지도자 선발방법 및 시기) 국가대표지도자의 선발은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1.02.08.>

선발공고 시 계약기간, 활동범위, 재임용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2.12.01.>

선발과정 및 결과는 공개하여야 하며, 회의록 등 선발근거 자료를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국가대표 지도자의 재임용 시, 해당 지도자의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임용하는 국가대표 지도자에 대해서는 최초 계약 일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장애인테니스협회 전문체육위원회에서 재임용평가서를 심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1.02.08.><개정 ‘22.12.01.>

재임용 대상자 선정 및 절차는 국가대표선발규정 제4을 따른다. <신설‘22.12.01.>

국가대표지도자 선발은 장애인테니스협회 국가대표선수 선발에 해당 지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대표선수 선발 실시 전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1.02.08.>

 

6(국가대표 지도자의 자격) 국가대표 지도자(감독, 코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한다.<개정 ‘21.02.08.>

1. 감독은 장애인스포츠지도사자격증 소지자로 7년 이상(코치의 경우 5년이상)의 선수경력(대한체육회 선수경력 포함) 또는 5년 이상(코치의 경우 2년 이상)의 장애인테니스경기지도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1.02.08., ‘21.12.23>

2. 장애인테니스국가대표선수 은퇴자로 패럴림픽대회(데플림픽 포함)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아시아태평양농아인경기대회 포함)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 , 이 경우 해당 지도자는 지도자로 선발된 후 2년 이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위 기한 내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발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한다.<개정 ‘21.02.08.>

3. <삭제 ‘21.12.23>

감독, 코치 이외에 트레이너를 둘 수 있다. <개정 ‘21.02.08.>

패럴림픽대회(데플림픽),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태농아인경기대회포함), 유형별종합대회 등 종합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지도자장애인테니스협회에서 선발하고 장애인체육회전문체육위원회에서 심의를거쳐최종 선발한다. 단 패럴림픽대회의 경우 대회 대비 훈련개시 최소3개월 전에 국가대표지도자를 선발하여야 한다.<개정 ‘21.02.08.><개정 ‘22.12.01.>

국가대표지도자(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를 모두 포함)는 최종 선발 당시까지폭력관련 범죄경력(징계경력을 포함)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1.02.08.>

 

7(국가대표 트레이너 자격) 트레이너는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신설 ‘21.02.08.>

1항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선발할 경우 2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하고 해당 분야 및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사람을선발하도록 권장한다.<신설 ‘21.02.08.>

 

8(국가대표선수 선발 절차) 국가대표 선수는 장애인테니스협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선발하는 것을원칙으로 하며, 장애인테니스협회의 전문체육위원회가선발일정 등 세부사항의 결정과 국가대표 선수의 선발 결과를 심의한 후후보자를 추천하면,장애인테니스협회의 장이 결정하고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고, 전문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애인체육회가 확정한다.<개정 ‘22.12.01.>

장애인체육회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장애인테니스협회에의하여 국제대회에 파견하는 선수는 장애인테니스협회의 선발절차를 거쳐 확정된 후 장애인테니스협회 국가대표로서 자격을 갖는다. <개정 ‘21.02.08.>

국가대표 선수 선발은 연 1회 개최하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서 선발하며, 선발전에 관한 세부기준은 당해 연도 선발전 공고 시에 안내한다.<신설 ‘21.02.08.>

장애인테니스협회는 국가대표 상시훈련에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를전년도1231일까지 선발을 완료하여,이를 장애인체육회에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연도 말까지의 랭킹 또는포인트 등을 기준으로 차기년도에국가대표선발전을 치르게 되는 경우는장애인체육회와 사전협의를거쳐 정한다. <신설 ‘21.02.08.>

국제대회 파견을 위한 국가대표선수의 선발 시기는 이를 사전에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고,해당 국제기구가 정한 일정에 따라 선발하여야 한다.

장애인테니스협회의 장은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선발일 2개월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장애인테니스협회 또는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단체에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제연맹의 대회 참가요건의 공지가 늦어지는 경우 공고 지연에대한 사유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선발 공고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1.02.08.>

1.국가대표 선수 선발개요

2. 국가대표 선수 선발기준, 방법 및 근거

3. 해당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대회 참가 기준 및 요강

4. 기타 국가대표 선수 선발 관련자료 등

장애인테니스협회는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면 즉시 선발 사유 및 과정 일체를 포함한 선발 개요를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1.02.08.>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의 부상,경기력 부진, 국제대회 출전 불응등에 따른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심의 없이 국가대표 선발 순위에 따라 차 순위선수가 국가대표 선수가 된다.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국가대표선수 선발 시에는 차 순위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1.02.08.>

장애인테니스협회전문체육위원회는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 대하여 등급분류 관련 서류 및 절차에 대하여 반드시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평가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신설 ‘21.02.08.>

 

9(국가대표 선수 자격) 국가대표 선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국제연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아닌 사람이 대한민국을대표하여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예외로 한다. <신설 ‘21.02.08.>

국가대표 선수는 장애인테니스협회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선발 당시 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장애인테니스협회의 소속 선수로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1.02.08.>

10(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대표가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1.02.08.>

2. 장애인체육회 또는 협회에서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약물사용 허용 또는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개정‘21.02.08.>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개정 ‘21.02.08.>

. 폭력, 성희롱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강간강제추행 포함)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사람 <개정 ‘21.02.08.>

. 승부조작, 편파판정, 국가대표 및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횡령배임 행위로 자격정지의 징계를받은 사람 <개정 ‘21.02.08.>

.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제외하고 자격정지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1.02.08.>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47조 및 제48조에규정된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개정‘21.02.08.>

6.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개정 ‘21.02.08.>

.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지나지 않은 사람

.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지나지 않은 사람

7. 도박과 관련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사람으로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개정 ‘21.02.08.>

. 1천만원 초과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장애인테니스협회(시도지부 포함)의 회장,부회장, 전무이사의 경우 국가대표 지도자를 겸직할 수 없고,상기 직위를 사임한 경우라도 사임 후 2년 동안은 국가대표지도자로 선발될 수 없음<개정‘21.02.08.>

9.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개정‘21.02.08.>

 

11(국가대표 선발의 이의 신청)

장애인테니스협회의 장은 선발된 국가대표의 명단을 공개한 후 10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야 한다.<신설 ‘21.02.08.>

장애인테니스협회의 장은 이의를 신청한사람에게 민원사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결과를 회신하고, 그 처리내용을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1.02.08.>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가대표 선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1.02.08.>

1. 장애인테니스협회에등록된 선수

2. 국가대표 선발전에출전한 선수의 보호자, 지도자, 소속팀의 장

 

12(자료의 보관) 장애인테니스협회는 국가대표 선발기준, 과정, 결과를 투명하게공개하여야 하며, 이의제기 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선발근거(선발결과 기록지,분석지, 및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최소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개정‘21.02.08.>

 

13(국가대표 선수단의 임기)국가대표지도자의 신분 보장과 안정적인 선수 관리를 위해 최소1년 이상임기(계약기간)를 보장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개정 ‘21.02.08.>

 

14(국가대표의 임무)

국가대표지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1.02.08.>

1. 국가대표 선수의훈련계획 수립 및 지도와 관리

2. 국가대표 선수, 트레이너 선발에 대한 의견 제시

3.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부진 및 부상 등에 따른 훈련제외 건의

4. 국가대표 선수의 국내외 전지훈련과 국제대회 출전 시 인솔

5. 국가대표로 출전한 대회의 결과보고 및 선수 평가

6.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대회의 경기규정 및 소청규정의 숙지와 심판판정에대한 이의제기

7. 국가대표 선수의 합숙훈련에 대한 생활지도와 인권 및 안전보호

8. 선수촌 지시사항 이행 및 사고발생 시 즉시 보고 <개정 ‘22.12.01.>

9. 기타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관련되는 사항 등

트레이너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1.02.08.>

1.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해당 전문분야 지원

2. 체력 분야 트레이너는 해당 전문분야의 활동계획 및 강화훈련 선수 현황 작성, 지도자에게 선수별 상태에 대한 의견 제시

3. 영상분석 분야 트레이너는 훈련 및 경기 분석결과 보고

4. 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 및 선수보호 등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5. 기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한 사항

국가대표선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1.02.08.>

1.국가대표 지도자가 계획한 훈련 참여

2.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3.국가대표 지도자가 정당한 인권 및 안전보호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4.세계반도핑기구에서 금지하는 약물의 복용금지

 

15(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국가대표는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임을 명심하고 스스로의 품위를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야 하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1.02.08.>

 

15조의2(교육)선발된 국가대표는 장애인체육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폭력 예방 교육, 장애인권 및 인식개선(지도자) 및 반도핑 교육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이수확인서를 기일 이내 장애인테니스협회(또는 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1.02.08.><개정 ‘22.12.01.>

 

16(국가대표의 보호 및 지원)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테니스협회는 국가대표의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훈련 여건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1.02.08.>

1.적정한 수준의 훈련수당 지원

2.국가대표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예방교육 시행 및 고충처리 절차 마련

 

17(국가대표 선발규정의 제개정)

장애인테니스협회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1.02.08.>

장애인테니스협회는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반드시 장애인체육회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 트레이너의 선발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1.02.08.>

장애인테니스협회에서 제·개정한 국가대표 선발규정은 제·개정 후 즉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개정 ‘21.02.08.>

장애인테니스협회는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의거하여, 해당연도의 국가대표 선발 공지가이루어진 이후에는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한 조항을 개정할 수 없고, 차기연도국가대표 선발 공지 이전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1.02.08.>

4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개정 후 시행에 있어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6개월이내에개정이 필요할 경우, 장애인테니스협회는 반드시사전에 변경사유에 대하여 장애인체육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1.02.08.>

 

18(국가대표 훈련의 관리)국가대표 훈련에 관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장애인체육회가 강화훈련 운영에 관한 별도 지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신설 ‘21.02.08.>

 

19(징계) 장애인테니스협회는 국가대표를구성함에 있어 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국가대표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징계는 장애인테니스협회 관련위원회에서결정하며, 해당 결정에 대한 처분은장애인체육회가 한다. <개정 ‘21.02.08.>

국가대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같다.

1. 경징계: 경고, 견책, 감봉

2. 중징계: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제명

장애인테니스협회처분의 종류는 장애인체육회 정관11에서 정한 장애인테니스협회의권리사항을제한(대의원 자격의 정지 포함)하거나, 장애인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말한다.<신설 ‘21.02.08.>

 

20(전문체육위원회 설치) 장애인테니스협회는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1.02.08.>

1. 국가대표 강화훈련 참가 선수 및 지도자 선발에 관한 사항

2. 국가대표 강화훈련의 실시, 지도, 감독,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3. 국제경기대회 국가대표 참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가대표 경기력향상과 관련 사항

 

21(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1.02.08.>

1. 위원장 1

2. 부위원장 1

3. 위원 7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위원회의 위원들 중에는 장애인선수출신 1, 여성 1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장애인선수출신이면서 동시에 여성일 경우에는 장애인선수출신 1인 및 여성 1인 포함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선수 및 지도자의 선발기준, 확정 관련 안건은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 할 수 없다. 다만, 선수의 부상, 경기력 부진 등에 따른 일부선수 교체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장애유형별 선수선발 시에는 해당 장애유형분과위원회를 포함하여 구성·운영한다.

 

22(위원의 위촉)위원장은 장애인테니스협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1.02.08.>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테니스협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1.02.08.>

 

23(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않고 가맹단체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개정 ‘21.02.08.>

24(위원회 구성 시 준수사항)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개정 ‘21.02.08.>

장애인테니스협회회장과 친족인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1.02.08.>

동일 대학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2.12.01.>

위원은 장애인테니스 지도자를 겸직할 수 없다.

 

부 칙 (‘15. 09. 07.)

 

1(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6. 03. 22.)

 

1(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1. 02. 08.)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장애인체육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장애인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신설 ‘21.02.08.>

 

3(적용) 이 규정 제6(국가대표 지도자의 자격)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와 관련한 사항은, 202211일부터 적용하고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2021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적용일 이전까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국가대표 지도자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신설 ‘21.02.08.>

이 규정 제10조제6호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의 전문개정의 시행일인 2019. 6. 25. 이후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신설 ‘21.02.08.>

이 규정 제10조제7호는 형법 제246, 247조의 전문개정의 시행일인 2013. 4. 5. 이후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신설 ‘21.02.08.>

 

부 칙 (‘21. 12. 23.)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2. 12. 01.)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