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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운영규정

  • 1275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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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운영 규정

 

제 정 2012. 03. 28.

전면개정 2019. 01. 22.

 

1 장 총 칙

 

(목적) 이 규정은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의 공정타당하고 일관성 있는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무와 회계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본 협회의 회계에 관한 업무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회계년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회계연도 소속구분) 모든 수입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를 구분한다. <신설19.01.22.>

 

5(회계원칙) 모든 회계거래에 대하여는 정규의 부기원칙에 따라 정확한 회계 장부를 작성 유지한다. <개정19.01.22.>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기준에 따라야한다. <개정19.01.22.>

 

6(회계구분) 본 협회의 회계는 자체회계로 하나 본회의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자금을 보유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개정19.01.22.>

 

7(회계책임자등) 회장은 본 협회의 예산 및 회계를 총괄한다. <개정19.01.22.>

 사무국장은 본 협회의 예산 및 회계업무집행에 관하여 이를 통제조정한다. <개정19.01.22.>

 

8(회계관계업무의 위임) 회장은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계업무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19.01.22.>

 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임은 그 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19.01.22.>

9(회계관계직원)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계관계직원을 둔다. 다만, 정원의 과소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신설.19.01.22.>

 1. 재무원 : 계약, 기타의 지출 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직원 <신설.19.01.22.>

 2. 지출원 : 예산의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신설.19.01.22.>

 3. 출납원 : 현금등가물을 수납·보관하는 직원 <신설.19.01.22.>

 4. 전도자금출납원 : 현금지급을 위한 전도금을 취급하는 사무국장 <신설.19.01.22.>

 5. 물품관리원 : 고정자산, 물품, 기타 자산을 관리하는 직원 <신설.19.01.22.>

 6. 물품운용원 : 물품유지, 보수 및 사용을 담당하는 직원 <신설.19.01.22.>

 7. 수입원 : 사업수익 등의 수입결정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신설.19.01.22.>

 다음 각 호의 직에 보임된 자는 당연직 회계직원으로 한다. <신설.19.01.22.>

 1. 사무국장 : 수입원 <신설.19.01.22.>

 2. 직 원 : 지출원, 물품관리원, 물품운용원 <신설.19.01.22.>

 

10(회계관계직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19.01.22.>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신설19.01.22.>

 

11(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을 필한 후 그 직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신설.19.01.22.>

 1항이 재정보증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19.01.22.>

 

12(회계관계직원의 직인사용 등) 8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은 회계업무처리시에 그 업무 또는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19.01.22.>

 직인의 비치, 규격, 내용, 보관, 대장관리, 기타 직인의 사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문서규정에 의한다. <신설19.01.22.>

 

13(회계기록과 증빙서류의 보존) 이 규정에 의한 모든 회계처리는 그 처리관계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회계장부를 기장하여야하며, 그 기장을 증명하는 제기록문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신설19.01.22.>

 

2 장 회계처리와 회계장부

 

14(전산화에 따른 회계장표의 생략) 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이 규정에 의한 장표의 비치 등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19.01.22.>

 1항의 규정에 따라 장표의 비치를 생략한 경우에도 감독기관이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장표와 내용이 동일한 대용장표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19.01.22.>

 

15(전산화에 따른 회계장표의 관리) 회계업무의 전산에 따른 제자료의 관리는 정부투자기관전산처리에 관한 자료의 관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19.01.22.>

 

16(전표의 대응) 결의서 또는 증빙서는 전표로 대응할 수 있으며, 전표의 대응 범위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결의서 및 증빙서의 서식에는 전표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19.01.22.>

 

11(오기정정) <삭제19.01.22.>

 

장 금전회계

 

17(선급금과 개산급의 지급) 지출원은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선급금 또는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19.01.22.>

 지출원은 선급금 또는 개산급의 지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정산하고 선급금 또는 개산급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19.01.22.>

 

18(지출원인행위서의 작성)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서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 문서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19.01.22.>

 비용예산중 다음 각호의 경비는 지출원인행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19.01.22.>

 1.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협회비, 정보비 <개정19.01.22.>

 2. 법령, 규정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한 경비 <개정19.01.22.>

 3. 기타 정례적인 확정경비 <개정19.01.22.>

 

19(퇴직급여충당금의 운용) 장애인테니스협회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능력의 확보와 복리후생지원을 위한 퇴직급여충당금액에 해당하는 지급(이하 퇴직급여충당금이라 한다.)은 별도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 <신설19.01.22.>

 1항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신설19.01.22.>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에의 예입 또는 신탁 <신설19.01.22.>

 2. 국채, 공채 또는 상장유가증권의 매입 <신설19.01.22.>

 3. 증권투자신탁법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입 <신설19.01.22.>

 4. 단기금유회사 발행 보증어음 매입 <신설19.01.22.>

 5.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신설19.01.22.>

 퇴직급여충당금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신설19.01.22.>

 

4 장 예 산

 

20(예산의 구분) 예산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으로 구분한다. <개정19.01.22.>

 수입예산은 그 내용을 회계별 성질별로 관, , 세항, 목으로 구분하고 지출예산은 그 내용을 회계별기능별 또는 성질별로 관, , 세항, 목으로 구분한다. <개정19.01.22.>

 

21(기간) 예산기간은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하고 이를 연기예산으로 편성한다. 다만, 사업의 특수성으로 1회계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19.01.22.>

 

22(예산통제의 시점) 수입예산은 현금이 수납된 시점에 의하고, 지출예산은 지출원인행위를 기준으로 본다. <개정19.01.22.>

 

23(예산편성) 예산은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19.01.22.>

 1. 정부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예산편성지침이 정하는 사항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3. 자체편성기준

 

24(예산안편성지침 및 예산안작성제출) 예산담당의 장(이하 예산관리자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편성지침을 관련직원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19.01.22.>

 사무국장은 제항의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지출예산을 이사회에 승인을 받는다. <개정19.01.22.>

 예산관리자는 제출된 예산안을 검토, 조정하여 종합예산안을 작성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대한장애인체육회에게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19.01.22.>

 

25(예산집행) 예산의 집행은 사업계획의 범위내에서 이를 집행한다. <개정19.01.22.>

 예산의 집행은 사무국장을 소관예산집행의 책임자로 한다. <개정19.01.22.>

 

26(예산의 이용) 사무국장은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집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각 항간의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그 금액과 사유 및 전용으로 인한 효과 등을 명백히 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업계획이나 동일 목 내부간에서는 가맹단체장의 승인으로 전용할 수 있다. <개정19.01.22.>

 

27(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19.01.22.>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그 사용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가맹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19.01.22.>.

 

5 장 결 산

 

28(결산) 결산은 당해연도의 운영상태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19.01.22.>

 결산은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19.01.22.>

 

29(결산정리) 결산에 앞서 자산, 부채 및 자본과 수지에 관련되는 항목중 결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19.01.22.>

 결산시에는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19.01.22.>

 

30(결산시행) 결산은 각 회계단위별로 실시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15일 이내에 결산에 필요한 제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본 협회의 계절적 특성상 정부회계연도의 일정을 준수하지 못할 시 회계연도를 회계연도 종료 15일 전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19.01.22.>

 결산총괄 책임자는 각 회계별 결산보고서를 총괄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19.01.22.>

 1. 사업계획 대 실적보고서

 2. 수입명세서 및 지출명세서

 3. 자산명세서

 4. 기타 부속명세서

 

31(결산서 제출) 회장은 감사의 감사를 거친 세입세출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후 이사회 개최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19.01.22.>

 회장은 제1항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후 세입세출결산서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기한은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로 한다. <개정19.01.22.>

 2항에 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19.01.22.>

 

32(잉여금의 처리) 당기말 미처분잉여금의 처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의 순으로 처리한다. <개정19.01.22.>

 1. 이월결손금의 보존

 2. 다음 연도 목적사업 운영비용으로의 이월

 3. 기금적립금

 4. 기본재산 편입

 

보 칙

 

27(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세칙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8(시행일) 본 규정의 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승인한 2012328일부터 유효하다.

 

부 칙(‘19.01.22.)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