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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분과위원회 규정

  • 117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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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분과위원회 규정

 

제 정 2024. 08. 14.

 

1(설치근거 및 명칭)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규약 제40조에 의거하여 농아장애인 테니스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아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2(목적)이 규정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하고 심의한다.

1. 협회 대의원총회 의결 건

2. 농아분과 테니스 활성화 사업

3.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4(조직)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

2. 부위원장 1

3. 위원 3인 이상 17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항의 위원은 만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

규약 제2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협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5(위원의 위촉)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6(위원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7(위원의 임기)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정기대의원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8(위원의 해촉)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어려워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 해촉된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9(회의소집)위원장은 회장의 요구 또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10(의결정족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긴급한 업무처리)위원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위원회에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12(수당 등의 지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3(제척 및 회피)위원은 본인에 관한 사안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사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제1항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피할 수 있다.

 

부 칙 (’24. 08. 14.)

 

1(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