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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신청안내

  • 505 |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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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핑방지위원회 도핑검사부-827(2017.07.11.)호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신청 안내]

2017년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는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에 참가하는 선수들 가운데 치료목적으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치료목적사용면책(TUE : Therapeutic Use Exemption)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치료목적으로 부득이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선수는 붙임 자료(신청방법 및 양식 등)를 참고하여 TUE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가맹경기단체 및 시·도장애인체육회 등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국내의 모든 TUE결과는 WADA(세계도핑방지기구)에 보고되고 있는 바, 정확한 TUE결과 보고를 위하여 신청서 및 진단서는 영문으로 작성·제출하도록 안내바랍니다.

□ 제출내용
 ㅇ 근 거 : 한국도핑방지규정 제4조 4항
 ㅇ 대상선수 :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 중 TUE 신청이 필요한 선수
 ㅇ 신청기간 : 2017. 7. 7.(금) ~ 8. 15.(화)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tue@kada-ad.or.kr)
 * TUE 신청은 응급 상황 등을 제외하고 최소한 대회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TUE 신청 안내자료